(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카페를 통하여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은 이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찿아가 만나기도 하고 저를 찿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개 제가 먼저 찿아가게 되는 일은 일처리를 하면서 제가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제가 아쉬운 경우이고, 저를 찿아오시는 분들은 반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법, 저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영역을 넓혀왔던 터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거절하지 못해 때론함께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위해 고민하곤 합니다.

 

그제와 어제 휴일에도 숙제를 안고 컴 앞에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주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만났는데 3월말 결산법인이라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사항을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여 의결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니 마음이 더욱 다급해 하는 듯 했습니다.

 

지방에서 총무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본사로 발령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로 겸직을 명령받고 익숙하지 않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려니 위에서는 빨리 보고하라고 다그치지, 결산업무는 생소하여 힘들어하며 도움을 호소하기에 도와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일에 발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회xxxx램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엑셀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결산을 처리하는 편이라 일일이 수입, 지출내역을 통장과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몇 건의 입출금 누락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틀동안 자료를 보면서 내가 왜 해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했는지 후회도 되고....  

 

2011년 결산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니 수치가 맞지 않아 다시 2010년도 결산자료를 요청하여 역으로 추적해나가다보니 3개연도 결산을 봐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산이란 실타래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2010년도 결산이 잘못되어 있으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도와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결산을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사항이나 실수를 하는 사항을 발견하고 기금실무자 결산교육에서 피드백을 시키곤 합니다.

 

선급법인세를 계상하여 자산으로 남겨둔 경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잡손실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예금 잔액과 예금보조부 잔액, 통장 잔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이 세 자료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소명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0호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도 수입이자 금액을 통장입금액으로 기입해서 원천징수액만큼 과소계상이 되어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적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입니다. 최소 5년치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사용 잔액명세를 관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2010년도와 2011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자세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29일과 3월 30일 양일간 전화로,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업무가 겹쳐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일일히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이를 준비하고 참석하고, 회의 후엔 자료 정리를 하느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만큼이나 저도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디 문의를 할 곳도 없고, 상담을 할만한 곳도 없다보니 오죽 답답하고 시간이 촉박하면 나에게 SOS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전화를 했을 것인가? 이메일로 자료검토를 요청했을까를 생각하면 일일히 상담을 해드려야 하지만 저 역시 제가 맡은 바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처지라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외부 교육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지식에 의지하고 제 답변을 기다리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속상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자리이고 이런 제약들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가 되어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어디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도 없고 관련 서적들도 없고, 문의할 곳도 제대로 없다", "제도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여 매번 까다롭고 번거로운 보고사항들이 많다", "무얼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나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회사 내에서 업무를 맡기면서도 누구 하나 신경써주지 않고 체계적인 인수인계조차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알지 못하여 잘못 처리된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만 지우는 제도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변상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면 결국은 업무에 대한 기피와 거부감으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회사 내외부 동료나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다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 땅에서 확산시키고 뿌리내려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열정을 가진 누군가 먼저 걸어가며 감내해야 할 희생 봉사가 있어주어야 하는데 "왜 굳이 당신이어야 하느냐?", "그저 당신은 나서지 말고 따라가는 시늉만 하고 뒤에 서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료가 필요할 때가 오면 "당신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타 회사들의 실정을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볼 때면 노력은 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겠다는 마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세법상 조세혜택이나 근로복지제도에서 주는 많은 혜택들이 하나 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멘토링을 하면서 실무자들을 다독이고, 의견을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주무관청에 건의하며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이유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요즘은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기금 현황의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와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전임자가 했던 작년 재작년의 자료는 이 금액이 둘다 동일하더라구요~

(2) '18'번의 금융회사 예입·예탁이 정기예금, 보통예금, mmda 등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액이 맞나요?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을 모두 합한 값이 맞는건지요?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의 합이 아닌 이상한 값을 적어놓았더라구요. 제 생각엔 위에서 언급한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 를 맞추려고 한것 같은데.. 

(3) 사업 실적의 대부사업 수혜자 수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인원 + 2011년 신규 대출받은 인원이 맞나요? 아니면, 현재까지 대출받은 인원의 누적수를 적어야 하나요?(상환완료한 사람의 수 완전 배제) 이게 맞다면 수혜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기네요 ㅜㅜ 보고가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검산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17항과 23항은 일치해야 합니다.

2. 일단 23항을 기입하고 대부금, 예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만약 예금이 더 많다면 이는 준비금입니다.

3. 대부금은 금액은 잔존(전기말잔액 + 당기대부액 - 당기 상환액)을, 인원은 총인원(전기말 잔존인원 + 당기대부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8월에 회사의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께서 카페에 질문을 얼려주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규로 기금을 2011년 8월에 설립하였는데 금번 2012년도 3월에 세무서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월 결산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 후 6개월이 안된 기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노동부 신고에도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법인세 쪽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요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결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규로 기금을 2011년 8월에 설립하였는데 금번 2012년도 3월에 세무서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월 결산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 후 6개월이 안된 기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노동부 신고에도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일단 법인세 쪽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요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된 서류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결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일전에 교육 받았으나 약간의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2월 말에 기금 설립하여 현재는 이자수익과 기타 사업수익은 없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설립비용만 약간 사용한  상황입니다. 금번 2011년말 결산 시 예/결산보고와 기본재무제표 사항들을 보고하여야 하나 해서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이자수익이나 목적사업비용은 없더라도 2011년 결산을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작성하여 2011년 결산서 및 2012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설날 명절연휴 4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휴대폰 티맵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고 다시 서울로 귀경하면서 목적지 예상 도착시간은 물론이고 가장 단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귀경하면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가장 밀리는 지역인 서산에서 비봉 구간을 우회하여 가는 길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어 예상도착시간보다 40분 일찍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멀리 지구 위에 떠있는 위성으로부터 차량이동과 도로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기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정도이면 굳이 네비게이션을 구입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여서 휴대폰이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대체하는 하나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휴대폰의 티맵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는데도 일을 잘 하는 요령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음식을 장만하고 차례준비를 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도록 하루 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의 힘으로 일을 해내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3일 내내 식사시간만 되면 나타나 먹기만 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하는 사람이 독선적이라고 공격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전자는 남이 일을 하면 성이 차지않고, 직접 자신이 일을 해야 만족합니다. 후자는 일을 해도 어차피 소리를 들을텐데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면서 일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않고 놀고 먹느니, 일을 해놓으면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평하며 누구는 독재를 한다고 서로 불평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우왕좌왕하며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면 우리가 하는 회사생활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업무 흐름과 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업무의 맥만 짚고 있어도 그 시기에 맞추어 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업무 흐름을 파악하려면 일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업무별, 월별, 업무별 월별 등 여러가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업무의 업무량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분해해보면 되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으로 나누어 보면 정기적인 업무의 흐름과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이고 비정기적인 업무만 관리하면 업무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관리하다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항상 여유있게 일을 준비하고 필요한 부서에 미리 협조를 구하며 계획성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당장 2011년 연차결산을 처리하고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는 일이 최우선 업무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교 육 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법령개정 및 회계실무 중점] 
▷ 교육일정 : 2011년 10월 6일 ~ 7일(2일)
▷ 교육기간 :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KPC강의실(서울)
▷ 교육비용 : 회원사(일반-35만원 / 골드-33만원 / VIP-33만원 / 프리미엄-31만원)
                   일반사 39만원
▷ 지원금액 : 우선( 82,916(예정))
(고용보험환급)대규모(67,533(예정))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 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1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 개요
- 회계란? / 분개
- 기금회계처리 오류사례
- 기금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 회계관리 실태조사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실무
- 예산제도 개요
- 예산편성방법 및 사례
-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결산절차및방법
- 결산사례(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법인세 신고방법 및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실무

<2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폐지/근로복지기본법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 사례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사례
- 기금제도 운영사례
- 기금운영 사례/ 임원변경 사례/ 자산변경 신고사례

[강사진]
■ 김승훈부장[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1(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11006.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검색능력이 취약하다보니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ㅜ 지난번 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일단 노동부 신고는 했습니다. 인가가 바로 날려나는 모르겠지만 ㅋㅋ 

아 제가 여쭤볼 내용은 이제 기금이 설립되서 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 만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이때 회사에서 출연하고 80%씩 바로 선택적 복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장에 두는 형식이 되겠지요. 일반예금으로 해 둘 예정이기에 이자가 약 3.3%? 정도 생기겠지만 그게 수익이라면 수익의 전부입니다.지금 저희가 우리사주조합이 있어서 그 껀은 매년 노동부에 운영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달리 세무, 회계적인 신고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 여기도 하는게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금 이자소득만 생기는데 뭐 회계적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사주조합처럼 운영상황 보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아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금이자로 연 130만원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해당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게산서를 포함한다)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2.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여타의 불이익(미신고 가산세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은 없습니다. 신고서식은 간단합니다.(시행규칙 56호, 10호, 27호갑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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