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카페를 통하여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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