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교육자료와 더불어 기금운영규정기금운영규정세칙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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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사항으로는, 당사 기금정관 상 이사2(노사 각1)에 대표권은 사측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하여 노사 이사의 연명날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표권있는이사(사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지 입니다.
또한, 전표결재 등 소소한 일들을 일일이 양측 이사 또는 사측이사(대표권있음)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실무자선에서 전결처리하고 싶은데 관련규정 제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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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요청하신 교육자료는 금일 중 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사례는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부록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나 보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으로 대부분 정관에 명시하여(이사회 개최방법 및 의사록 작성 보관은 기금협의회를 준용한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잇으니 이사회의 결정사항 또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보관함이 좋습니다.
다만, 전표결재나 사소한 사항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위임전결사항을 만들어 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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