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교육자료와 더불어 기금운영규정 및 기금운영규정세칙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 질문사항으로는, 당사 기금정관 상 이사2(노사 각1인)에 대표권은 사측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하여 노사 이사의 연명날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표권있는이사(사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지 입니다.
또한, 전표결재 등 소소한 일들을 일일이 양측 이사 또는 사측이사(대표권있음)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실무자선에서 전결처리하고 싶은데 관련규정 제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요청하신 교육자료는 금일 중 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사례는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부록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나 보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으로 대부분 정관에 명시하여(이사회 개최방법 및 의사록 작성 보관은 기금협의회를 준용한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잇으니 이사회의 결정사항 또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보관함이 좋습니다.
다만, 전표결재나 사소한 사항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위임전결사항을 만들어 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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