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3월 31일, 「법인세법」에서 정한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기한 일이다. 법령 조문에는 구체적으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뒤따른다. 불이익의 대표적인 것으로 조세법에서는 가산세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은 징역과 벌금 그리고 과태료가 있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결산컨설팅업체들에게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들을 작성하여 송부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알렸다. 그리고 오늘 오후 다시 전체 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당담자들에게 유선 또는 메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알리고 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나 연간자문사들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해주기로 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실무를 처리해주고 있고 실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주고 있다.
오후에 최종 확인해 보니 대부분 이미 신고를 마쳤고, 덕분에 법인세 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잘 마쳤다고 피드백을 준다. 유일하게 한 업체가 올해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송부해준 자료들도 다 없어졌다고(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 삭제해버린 듯 ) 오늘에야 말한다. 정신이 번쩍들어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결산서와 각종 신고자료들을 재송부해 주었다. 마지막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내일부터는 2024년도 2분기 목표를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2025년 1분기 결산컨설팅업체 결산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도서 집필작업을 진행하고 틈틈이 운동과 독서를 계속하려 한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쏙쏙에서 진행하는 [명사초청] 인문학여행 '강진 1박2일'을 다녀왔다. 강진은 다산 정약용의 18년 유배지이자, 그가 마지막 대표 역작인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을 집필한 곳이다. 조선은 위대한 개혁 군주였던 정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런 뛰어난 인재를 역적으로 몰아 멀리 강진으로 18년간 유배보냈는데 이는 국가의 손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투쟁은 여전하고 그 권력투쟁에서 늘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희생되었다. 정약용이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의 생각과 이론을 저술로 집필하여 남겼다는 것이다. 이번 여행에서 몇가지 교훈과 아이디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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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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