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까지 야근을 했던 탓인지 어제 하루는 종일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아버님이 올라오셔서 암검진을 받으셨는데 오늘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으로 확정판정을 받은 것이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 5월달에 아내의 암판정과 투병생활 그리고 어린 쌍둥이들을 두고 하늘나라로 훌쩍 가버린 일련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갔습니다.

의사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내일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되었는지 여부, 특히 뼈로 전이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RI와 CT를 찍기로 했습니다. 입원실이 그리 많지 않은 병원이라 검사후 다시 시골을 내려가고, 일주일마다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주변에서 자꾸 암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빨리 암이 정복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암 확진판정을 받으니 바로 창구에서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고 요양급여의 5%만 부담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 아내가 투병생활을 할 때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가 2006년부터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필요한 사항들이 비급여로 빠져 암투병생활을 하는데는 금전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예컨데 특정 암에 효능이 있는 항암제는 대부분 보험혜택이 안되어 꼭 사용하려면 비급여로 맞아야 하고, 암세포는 갈수록 내성이 강해져 항암제는 보통 최장 1년 이상은 같은 항암제를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목적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특히 직원 본인이 암에 걸릴 경우는 휴직을 하거나 병가를 내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 의료비와 간병비용 등 곧바로 경제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즘은 고용불안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암 판정을 받는 직원들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건강검진제도가 있어 이를 통하여 대부분 초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으니 불행중 다행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행하지를 않지만 2년전 입원진료비지원 사업을 할 때는 일반 직원 본인이 암으로 입원시는 본인 이외의 가족들 경우보다 연간 의료비지원 한도를 200만원 높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의 경우는 보통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로 예약을 하여 항암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입원진료비제도 당초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발생하여 직원들로부터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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