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나 : "말씀하시죠?"

회원 :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이사 임원수가 노사 각 3인씩인데, 이번에 정관을 각 1명씩 늘려 각 4인씩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 : "그건 안됩니다"

회원 : "왜죠?"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에는 기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각 3인 이내이기 때문에 각 3인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 "그러니까 정관을 고쳐 각 4인으로 하여 인가를 받으면 되지를 않습니까"

나 : "그런 정관을 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노동부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을 뿐더러, 설사 모르고 인가를 해주었다고 해도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회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명시된 사항을 정관이 뛰어넘어 확대할 수는 없다. 가령 기금협의회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정관에서 자유로 협의회위원을 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배하고 임원 임원수를 자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

그러나 법에 고정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정관에서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변경하고 시행할 수는 없다. 이사와 협의회위원 임기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협의회위원과 이사 임기는 각 3년, 감사는 2년으로 되어 있어 정관에서는 그대로 명시하면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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