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1월에 교육받은 학교법인*****에 ***대리라고 합니다. 지난번 정관 수정해주셔서 무사히 등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무서 신고를 하려든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기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설립중인 회사는 학교법인***학원의 수익사업체 (주)****입니다.
건물의 소유는 학교법인이고 ****는 학교법인에서 제공한 해당층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학교법인되는지 아니면 ****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서에서는 학교법인과 ****를 모두 임대인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서요. 일단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 송부하여 드리니 확인 부탁드리며, 위와 같은 일이 생겼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ps: 차장님,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세무서신고가 완료 되면 고유번호증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모든 신고가 완료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추가적으로 신고 또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1. 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 세무서는 별도 공간을 임차하지 않고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통과가 되는데, 까다롭군요. 그렇지만 원칙이니 그대로 하시고 **세무서에서 판단한 바로는 학교법인이 원 건물소유주이고 이를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이 임차받아 사용하고 있으니 3자 계약을 맺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학교법인을 갑, 건물 수익사업체인 ****를 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병으로 하여 3자 임대차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갑은 을이 병에게 재임차를 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문구를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2.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등기를 하였으면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에 제출하시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경우 이는 노동부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하면 곧바로 금융기관으로 가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으면 예금계좌를 ****에 통보하여 출연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출연금이 입금되면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자산변경 신고를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금이 입금되면 사업계획서대로 바로 정상적인 목적사업 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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