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교육으로 만나뵙고, 연락한번 못드리다가 이렇게 메일로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 원금 사용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당사에서는 기금 원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 국민주택규모(85㎡이하) & 본인포함 가족구성원이 1년간 무주택인 경우
대출금액 : 매매 5,000만원 / 임대 3,000만원까지이며
담보여부 : 서울보증보험 가입 (매매인 경우 1순위로 근저당 설정 가능)

당사 임원께서 기금 원금의 사용방법을 좀 더 다양화시켜 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선생님 교육시간에 기금원금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하는 회사가 있다고 들어서요...
기금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메일을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메일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직원만족센타 ***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고견..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주택임차자금
2. 생활안정자금
3. 우리사주구입자금
4. 대학학자금
5. 긴급자금(결혼, 입원, 교통사고 등)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경우는 저리로 할 수 있고, 저리로 대부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확보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부를 실시할 경우도 주택구입자금대부처럼 운영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으로 규정화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 목적
2. 신청자격
3. 대부방법
4. 대부기준(대부금액 및 이율, 원리금 상환기간 및 방법)
5. 대부금신청 및 대부대상자 선정
6. 대부금 입금
7. 채권확보
8. 대부정리사유 및 기한
9. 연체이자
10. 비용부담
11. 대부금 관리운영
12. 보칙
순으로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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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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