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교육으로 만나뵙고, 연락한번 못드리다가 이렇게 메일로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 원금 사용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당사에서는 기금 원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 국민주택규모(85㎡이하) & 본인포함 가족구성원이 1년간 무주택인 경우
대출금액 : 매매 5,000만원 / 임대 3,000만원까지이며
담보여부 : 서울보증보험 가입 (매매인 경우 1순위로 근저당 설정 가능)
당사 임원께서 기금 원금의 사용방법을 좀 더 다양화시켜 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선생님 교육시간에 기금원금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하는 회사가 있다고 들어서요...
기금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메일을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메일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직원만족센타 ***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고견..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주택임차자금
2. 생활안정자금
3. 우리사주구입자금
4. 대학학자금
5. 긴급자금(결혼, 입원, 교통사고 등)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경우는 저리로 할 수 있고, 저리로 대부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확보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부를 실시할 경우도 주택구입자금대부처럼 운영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으로 규정화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 목적
2. 신청자격
3. 대부방법
4. 대부기준(대부금액 및 이율, 원리금 상환기간 및 방법)
5. 대부금신청 및 대부대상자 선정
6. 대부금 입금
7. 채권확보
8. 대부정리사유 및 기한
9. 연체이자
10. 비용부담
11. 대부금 관리운영
12. 보칙
순으로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 관련 (0) | 2010.03.18 |
---|---|
차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남았습니다, (0) | 2010.03.18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0) | 2010.03.07 |
사내근로복지금 이사의 대표권행사 방법 (0) | 2010.03.03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내역서/운영상황보고서 관련 질문 (0) | 2010.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