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시작입니다. 3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겐 가장 바쁜 달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는 3월말까지 법인세법상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운영상황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2009년도 결산시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기한내 반드시 과세표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 2009년도 결산서 1부, 2010년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턴트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EAP제도나,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등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좋은 제도임에도 홍보나 확산에 한계와 아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70여명의 컨설턴트 중 대부분이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성격이나 탄생배경, 운영전략, 회계처리, 운영시 제약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자칫 도입하는고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여 후속 조치사항이나 실제 운영시 전략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3월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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