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해가며 , 허우적대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하고 있는 불쌍한 직원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회사나 또는 임직원, 제3자로부터 출연받거나 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환입하기로 결정한 금액,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는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황상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자산변경내역서의 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내지는 기본재산을 의미합니다.
3.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계정과목으로 잘 정리하면 추정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나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니 앞으로 배워서 하나하나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당장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해가며 , 허우적대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하고 있는 불쌍한 직원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자산변경내역서" "운영상황보고서" 는 매년 결산 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그동안 해오지 않다가, 올해부터 신고를 하려는데, 괜히 이전에는 신고 왜 안했냐며 과태료 물거나 할까.. 걱정이 됩니다. 법상에 신고 안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소심한 사원은 두렵습니다..
2. 자산변경내역서 에서의 "자산" 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주택자금 대부만 하고 작은 규모로 운용되다보니, 추정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까지는 작성치 않고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추정치를 간략히 하여 협의회에 부의 합니다. 이런 약식으로 "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해도 될까요 ??
괜히 잘해보려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서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p.s. 카페 들어와서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2. 자산변경내역서의 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내지는 기본재산을 의미합니다.
3.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계정과목으로 잘 정리하면 추정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나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니 앞으로 배워서 하나하나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당장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0) | 2010.03.07 |
---|---|
사내근로복지금 이사의 대표권행사 방법 (0) | 2010.03.03 |
직원 종신보험 가입 관련, 회사 지원금 비용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0) | 2010.02.1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질문 (0) | 2010.02.19 |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질문 (0) | 201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