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신청을 했다는 소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는 소식들이 속속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니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가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원금사용비율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기에 설립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결정하지 못한 3월 31일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하는 건을 조속히 결정하여 실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 기금원금(사내근로복지기금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 잔액)의 100분의 25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출연한 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공지사항은 어제 전체 메일로 알려드렸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와 유사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기금 소속의 전담인원을 채용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작성된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GIVE&TAKE 원칙에 따란 자료작성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살아남는 사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해도 기금실무자들 대부분이 회사 업무와 겸직으로 1~2년간 수행하다가 손에 익숙해질 시기가 되면 업무가 변경되어 담당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사정이 이러니 기금실무자들은 그저 업무 배우기에 급급하여 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금업무를 심화 발전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금업무를 전담할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채용하여 기금업무를 전담시켜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설문작성에 대한 협조를 기다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원금사용비율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기에 설립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결정하지 못한 3월 31일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하는 건을 조속히 결정하여 실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 기금원금(사내근로복지기금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 잔액)의 100분의 25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출연한 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공지사항은 어제 전체 메일로 알려드렸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와 유사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기금 소속의 전담인원을 채용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작성된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GIVE&TAKE 원칙에 따란 자료작성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살아남는 사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해도 기금실무자들 대부분이 회사 업무와 겸직으로 1~2년간 수행하다가 손에 익숙해질 시기가 되면 업무가 변경되어 담당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사정이 이러니 기금실무자들은 그저 업무 배우기에 급급하여 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금업무를 심화 발전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금업무를 전담할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채용하여 기금업무를 전담시켜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설문작성에 대한 협조를 기다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00호(20100329) (0) | 2010.03.29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99호(20100326) (0) | 2010.03.2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97호(20100324) (0) | 2010.03.2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96호(20100323) (0) | 2010.03.2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95호(20100322) (0) | 201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