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 오랫만에 문의드립니다.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신고외에도 여러 신고들이 있을텐데.. 이런 복지기금 관련 신고 스케쥴을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추운 겨울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꼭 주지를 시키는 사항이 바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일정입니다.

크게 나누어보면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1. 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영사항보고(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반기종료후 2월 이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해당)
- 부가가치세신고납부(4/25, 7/25, 10/25, 1/25)
- 계산서 신고납부(1월말)

2.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 자산변경신고
- 등기사항 변경 보고

등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있었던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워크샵'에서
제가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차 회의 안건을 소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다섯가지(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권한의 위임, 과태료)를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자칫 상정안대로 결정이
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이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다행이 이러한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님께서 회의장에 참석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그럴 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전체를 다 가져가라고 심의위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2008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1,177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넌센스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업무가 통합 및 융합되고 전문화되어가는데 이에 역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행정인력의 낭비입니다. 관내에 손에 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인가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고 효율성이나 전문성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업무추진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없이 지도감독이나 과태료를
무리하게 부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많은 갈등과 논란, 시비가 발생할 뻔
했는데 백지화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전형적이고 무리한 한껀주의 발상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임금복지과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번 일을
기화로 다른 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행정전산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당장 생각나는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기금자산변경신고', '기금임원변경보고'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다보면 시간에 쫓겨 전일 번호와 날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간이 주로 밤 늦은 심야이거나
아침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하느라 시간에 쫓기며 작성하다보니
번호확인과 글짜 몇개를 쓰는 시간을 아끼려고 전일자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난주 25일자와 26일자가 같은 1008호와 6월 25일자로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 뒤늦게 부랴부랴 수정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선현들의 말처럼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작성해 놓고도 글씨 한 자 한 자 오타나 탈자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고 근거법령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글이 더 쉽게 써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숙고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번호 무게가 늘어나고 삶의 연륜과 경험이 더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모든 일은 양면이 존재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이나 제도, 정책은 없습니다. 특히 글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달력이나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100명 중에서 99명에게 도움을 준다해도 한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내일은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6월말은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12월말 법인 중 2008년도에 100만원을 촏과하는 기부금을 받은 법인들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를 보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008년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2009년에는 연간 50만원 기부하는 법인, 2010년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에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10항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0분의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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