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서울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관실에서 SK마케팅앤컴퍼니 주관으로 '2010년 BENEPIA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당초 주관회사에서는 참석인원이 저조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기업과 기업실무자들이 신청하여 1차로 인원제한을 하고 이어 대기자 명단까지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1차 발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 강의는 평소에 꼭 한번 듣고 싶었던 강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는데 아주 적합한 주제와 내용이었습니다. 방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에서 선택적복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처럼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RC 제125조에 의한 내국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이 설계한 카페테리아 플랜을 근로자들이 선택하고 그 이후에 임금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업복지는 근로자들이 추가로 가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법에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인건비로 통합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니 근로자들로서는 별 메리트가 없는데 이것 저것 작성하고 선택하라고 하니 귀찮게만 느껴지고 제도 도입과 운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정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법정외복지비를 동결 내지는 점점 축소해가는 실정입니다. 공공복지 성격을 지닌 자녀학자금 보조나 주거비용 지원도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복지 격차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방하남 전문위원님께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재원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두군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런 좋은 세미나를 만들어주신 SK마케팅앤컴퍼니사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에 고무되어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하니 우리 기업복지 실무자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차 발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 강의는 평소에 꼭 한번 듣고 싶었던 강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는데 아주 적합한 주제와 내용이었습니다. 방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에서 선택적복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처럼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RC 제125조에 의한 내국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이 설계한 카페테리아 플랜을 근로자들이 선택하고 그 이후에 임금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업복지는 근로자들이 추가로 가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법에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인건비로 통합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니 근로자들로서는 별 메리트가 없는데 이것 저것 작성하고 선택하라고 하니 귀찮게만 느껴지고 제도 도입과 운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정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법정외복지비를 동결 내지는 점점 축소해가는 실정입니다. 공공복지 성격을 지닌 자녀학자금 보조나 주거비용 지원도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복지 격차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방하남 전문위원님께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재원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두군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런 좋은 세미나를 만들어주신 SK마케팅앤컴퍼니사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에 고무되어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하니 우리 기업복지 실무자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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