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2009년도 1년간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종 보조부 포함)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지닙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을, 당기결손금이 발생할 경우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정별로 집계와 정산이 끝나면 가결산을 실시하고 곧바로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는데 이는 반드시 회계연도 말에 전표를 발생시켜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조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29조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준 대표적인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받는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이 제로가 되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고,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들은 신고특례제도가 있어(법인세법 제62조) 간단한 서식(제56호서식, 10호서식, 27호갑서식, 27호을서식 4가지)과 신고방법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기금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하며(저희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감사는 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실시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사회를 거쳐 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협의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전자신고), 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비로서 결산업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2009년도 1년간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종 보조부 포함)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지닙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을, 당기결손금이 발생할 경우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정별로 집계와 정산이 끝나면 가결산을 실시하고 곧바로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는데 이는 반드시 회계연도 말에 전표를 발생시켜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조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29조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준 대표적인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받는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이 제로가 되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고,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들은 신고특례제도가 있어(법인세법 제62조) 간단한 서식(제56호서식, 10호서식, 27호갑서식, 27호을서식 4가지)과 신고방법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기금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하며(저희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감사는 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실시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사회를 거쳐 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협의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전자신고), 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비로서 결산업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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