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2008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도움을 받아 고마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년도 3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년하고 결산서나, 사업계획서가 동일할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즉, 자본금증자나 감자가 없이 동일합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을 꼭 해서 노동청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8년도 말과 2009년도 말 재무제표가 동일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2008말에 설립되어 1년을 운영했으면 설사 기금출연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 1년간 수입이자가 발생하였고, 1년 동안 지출경비가 발생하였기에 자산(예금)의 변동, 이자수입이라는 수입의 발생,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비용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상 운영상황 보고는 의무사항이나 반드시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 예산서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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