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사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작년도 이맘때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1년 전에도 고민했던 일들을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길게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결산 이사회를 개최한다, 결산서를 만든다,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을 작성하는 일로 부산합니다. 그리 본다면 회계기간이란 것이 마치 쳇바퀴와도 같습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1년이란 회계기간을 두고 매년 예산편성과  결산작업,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라는 일들을 반복해서 처리하곤 합니다.

어제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를 열어서 2009년도 결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매년 결산이사회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뚜렸한 회계처리 근거가 없다보니 자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대체하고 임원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가장 난해합니다. 특히 기금원금으로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회계처리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년 논란거리가 됩니다.

기금원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허용해준 제도이다보니 준비금설정 근거, 회계처리의 근거가 기업회계기준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이 없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로이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데 새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에는 대부분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 위험부담을 안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맞서는 것은 싫어합니다.

목적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수입처리하거나 환입처리를 하지 않으면 목적사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서 지출된 비용과 대응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준칙이 조속히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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