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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14년째 진행해오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이나 회계처리,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이 각양

각색이고 다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어 가는 것 같다. 법령

위반사항도 눈에 띄게 많이 줄어가고 있다. 이번 5월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11일과 1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5월 18일과 19일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교육에 참석한 기

금설무자들과의 상담이나 질문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 참석하는 회사들의 다양한 욕구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만

해도 그동안 운영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방식이 잘 되었는지, 누락

된 사항은 없었는지 검증을 받고 싶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3

년차로서 새로 업무를 인계인수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와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

파악차 참석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는 10여년이 되었으나 그

동안 활동이 미미했는데 최근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금법인에서 실시가능

한 목적사업이 무엇이고 타 사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참석한 회사, 기본재산이 쌓여가는데 은행에 예치해도 수익률이 낮아 새로운 운용방법이

나 운용상품이 없는지,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고민을 안고 참석

한 회사 들 다양했다. 5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을

정리해본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전에 내가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6~7년 교육참석이 뜸했다. 1년 전에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계인수받아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가 늘 궁금했다고 한다. 여기에 계속되는 저금

리로 수익률이 낮아져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없는지 탐색차 연구

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는 반응이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단계에서부터 연구소 설립컨설팅이나 설립과정, 기본실무 등 체

계적인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들은 대부분

모범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준정부기관으로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액이 많지

않은데 기재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제 방침에 따라 기금출연을 받기

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사업계획상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이를 어떻

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오는 6월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 할지 고민을 안고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 근

로복지기본법령과 고용노동부 예규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실패

사례 설명을 들으며 기금법인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과 투자가 허용되지 않

은 상품을 배우게 된다.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용하는 상품 정보를 교류

하고, 안전하면서도 현재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

해 주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임원에 대해 목적사

업비를 집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급한다면 직원들과 지급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에 대해 확대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지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확대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비정규

직에 대해 목적사업과 목적사업비를 차별하여 지급해도 문제는 없을지, 비정

규직까지 수혜를 확대할 경우 재원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안고 왔다. 해당 사안별로 법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예규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해

결해나간다.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업무 수행시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

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다른 복리후생제도와는 차원

이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관

리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보고,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사항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조세법령, 등기사

항을 배우고 나니 당장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항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가 걱정이 되었다. 해당

벌칙과 늦었지만 시급히 보완해두어야 할 조치사항을 배워갈 수 있어서 다행

이었다며 안도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최

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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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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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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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는 기금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63조제1항),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3조제2항). 지금은 기금법인들이 제출을

마친 운영상황보고자료를 해당고용노동관서에서 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입

력하는 시기인 셈이다. 어제도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수치

확인요청을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 수치도 까다롭

게 관리되고 검증을 거친다는 것을 실감한다.

 

대충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 자료만 제출하고 나면 끝이라던 예전과는 많

이 달라진 업무처리환경 모습이다. 이제는 전자신고로 업무가 이루어지기에 2015년 실적과 2016년실적이 연결되지 않으면 확인 전화가 걸려오고 이를

소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소명작업 진행과정과 절차를 지켜본 기

금실무자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진즉부터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하였다면 기본재산 잠식이나 법령 위반을 상당부분 예방했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기업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올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가 값진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주무관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정말 기금법인 재산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한 현장확인과 점검이다.

 

A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입이 불가한 골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

되지만 골프회원권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휴양콘도미

니엄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

한 사용한도 내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 A기금법인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이전 보관중이던 예금통장과 골프회원권 구입

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모두 폐기하고 예금통장은 새로이 개설하였다. 기금

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회계에 관한 서류도 법인세법에 따르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B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전체 종업원에게 1/N로 나누

어 분배해주었다. 비영리법인은 일체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대부사업 이

외에는 여타의 이익금이나 기본재산의 분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 C기금법

인은 추가 출연이 없었음에도 매년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

해오고 있다. C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5억원이지만 현재 통장 잔고는 1000

여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모회사 규모가 중견기업임을 감안하면 통장에 최소한 2억 5000만원이 남아있어야 한다. 심

각한 기본재산 잠식에 해당되며 이럴 경우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들이 운영상황보고에서 제대로 걸러지고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조치를

받아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기본재산이 없는 상황임에도 거짓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하여 위기를 넘겼다고해도 현장지도점검에서는 꼼꼼히 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보고사실을 밝혀내어 공정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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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0.75%-1.00%가 되었다. 미국이 올해 안에 2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여 지난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로서는 가계부채 부실리스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한국은행은 금리정책 수립에 고민이 커졌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예금과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밤 늦은 시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2월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체 5개사의 설립컨설팅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연구소 강의와 자문사업,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5개업체의 설립컨설팅을 시간을 안배하여 병행하고 있다.


기업현장을 방문하다보면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을 느끼게 된다. 잘 나가는 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설비투자와 인원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반면 대다수 기업은 매출과 이익 감소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있다. 회사 종업원들은 회사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올해는 3월이 채 가기도 전에 이런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에 회사가 이정도로 어려운가 충격을 받았다며 회사가 언제 또 인력구조조정 카드를 내밀지 좌불안석이고 손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종업원 때문일까 아님 이런 위기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CEO를 포함하여 임원책임이 더 클까를 생각해본다.

 

어제 아침에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두달 전에 신청하였던 연구소 교육을 교육시작 하루 전에 취소하였다. 기금실무자는 위축된 목소리로 "오늘자로 모든 외부교육 참석이 중단되었어요. 접대비와 광고비 또한 대폭 줄이고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라고 하네요. 2016년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연구소 교육을 받고 처리하려 했는데 교육참석이 불가능해져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어찌 해야할지 난감하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라고 말한다. 회사가 어려워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취한 조치인데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훈련비는 미래에 대한 투자일수도 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접대비나 광고비와 같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사업이나 경영도 멀리 보고, 신뢰를 잃지않고 해야 한다. 정직과 신뢰를 버리고, 꽁수를 피우고 상대를 속이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는 회사나 개인들은 종국에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이틀전 방문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회사 임직원들 표정 또한 밝다. 지난 2월초에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장단점과 설립프로세스, 설립운영 전략, 임원구성 전략 등을 Q&A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주었더니 한달 후에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최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본격적인 기금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회사 출연금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및 이사 그리고 감사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잔여 기본재산으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틀을 잡아서 설립 프로세스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는 바, 이 중요한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회사에서 교육이나 설립컨설팅 비용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은체 회사 실무자에게 방치하듯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없다보니 형식적인 법인설립에 급급하여 인터넷에서 떠도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짜깁기하듯 기금법인을 만들다보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치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며 한두해 운영하다 결국에는 휴면기금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 발표결과 2015년말 우리나라 기금법인수가 1,543개인데 이 중에서 실재로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이 활성화된 기금법인이 과연 몇개나 되는지,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하는 기금법인수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며칠전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기본재산이 4억원인데 현재는 기금법인 재산이 5000만원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인 기본재산 잠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에 해당되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재산이 왜 그 정도밖에 없느냐고 물으니 자신도 이제 막 기금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전임자에게 물어도 자신도 전전임자에게 그렇게 인수받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단다. 전전임자는 이미 수년 전에 회사를 퇴직해버린 상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파악과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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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자식이 군입대를 하게 되어 종일 경남 진주를 다녀왔다. 군입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4대의무 중 하나이다. 한없이 어

리게만 생각했던 자식이 어느새 자라서 군입대를 하게 되었구나하며 뒤를

돌아보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자신의 노력으로 공군에 도전하여 입대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공군을 갔기에 군 생활도 잘해

내리라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즐거운 모양이

다. 함께 공군 입대를 준비하는 동기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준비물을 하나 하나 챙기고 준비해가는 모습에서 자식이 군입대에 대한 두

려움보다는 자발적이고 설레임으로 맞이하고 즐기고 있다는 점, 입소식에서

교육단장의 말과 장병들의 밝은 표정에서 자식을 두고 집으로 향하는 애비

인 나도 안심이 되었다.


입소식을 위해 공군교육사령부를 가고 오는 도중에 진주혁신도시에 새로 입

주한 LH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의 회사들의 새로 지은 사옥을 보았다. 나와

오래전부터 교육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를 계속해오는 기업들이다. 지금

껏 25년간 전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씨앗을 뿌려놓으니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중소도시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그 회사의 기금실

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매일 아침에 잊지않고 하는 기도가 가족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연구소 교육

에서도 잊지 않고 나누는 것이 33년 직장생활 경험이다. 요즘같이 기업 내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건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저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겸직업무이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30%밖에 안되거든요"라는 말도 탐탁하지 않다. 기금업무가 30%든, 10%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한다. 어느 지난주 연구소 교

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업무 전임자들이 십

여년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가 수천만원에 달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환급받지도 못할 선급법

인세가 재무제표가 계속 과대계상되어 있으니 손실처리가 불가피했다. 회사

에서는 전임 기금업무 담당자들에게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쳤다고 징계하겠

다고 벼르는 것 같은데 회사가 과연 전임 기금업무 담당자들을 징계할 명분

이 있는지, 전임 기금담당자들이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외부 전문교육에 참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묻고 싶었다. 그 기업은 여지껏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십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런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것 자

체도 회사 내부의 잘못이고 문제라는 판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때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법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외부 컨설팅 업

체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 바, 대안으

로 연구소 기본과정이나 운영실무과정 교육, 더 정확하게는 연구소 <사내근

로복지기금 진단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관련 법령의 조문과 해설을 참고하

여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자가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컨설팅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one of them'(많은 사업항목 중의 하나)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전문성과 비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 난 후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고서야 "잘 몰라서~~"라며 변

명해본들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2주전에 어느 기금법인

이 등기를 지연하여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상담

을 하였지만 이미 법 위반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여 안타깝게도 연구소에서 도

움을 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법령은 제정이나 개정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공시하는 순간, 공시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평소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를 인지하거나 외부 전문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을 배워 잘 지키는 수 밖에

다. 아직도 주무관청 탓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

사가 올해로 무려 34년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기업들도 더 이상 주무관청

에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워서 잘 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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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이어 시리즈 마지막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에 대해 쓰

자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

제3호와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있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은 「근로복지기본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도록 명시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

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93

조제1항). 따라서 운영상황보고는 첫번째 권한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금법

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3조제1항)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연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

표 작성이 선행이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재무제표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를 작성하려면 대차대조표, 용도사업 재원은 대차대

조표와 손익계산서, 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고 관련 수치

를 입력하게 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3호에서 언급했듯

이 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유형이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 중 재원에서 기본재산인 기금,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이루어진 기금, 콘도를 구

입한 기금, 잉여금이 있는 기금, 손실금이 있는 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 제3자 출연이 있는 기금, 잉여금 전입이 있는 기금, 자사주 출연이 있는 기금, 기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등 많은 작성유형 케이스가 있다. 이에 따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및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머목에 따라 100만원, 허위보고를 하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대다수 12월

말 결산기금법인들이 2월하순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2016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안내>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상황보고를 법인세 신고처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었는데 2016년 3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기업

민원>보고서식>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전자

신고를 진행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

된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종류와 서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늘까지 연구소 결산교육과 건

별자문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올해 3월 27일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린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에게는 마지막 코

칭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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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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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또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벌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상담이 많아졌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가능 재원이나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사내근로복지기

금 벌칙에 무관심했던 탓일 것이다. 사람이나 법인이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에 대한 마지노선은 마련해놓고 사용해야 하거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 금액은 대부분 기본재산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가 재원이 부족함에도 목적사업비를 계속 지출하다보

면 기본재산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곧장 기금법인의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사용(잠식)하게 되면 가장 무거운 벌칙에 처해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의외로 많다. 기

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이는 곧 근로복지기본법 제62

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삭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사처

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다. "그냥 채워넣으면 되지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것을 회사 관계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는데 주무관청에서 어찌 알겠어?"하며 느긋해하는데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결산서가 첨부되기에

주무관청에서 알게 된다. 그리고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잠식여부와 이를 체크하

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고용노동부 예규 5-1-11,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질문)

당사는 '09.9월 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민약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금원금을 사용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제1항

의 용도사업은 원래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현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 운영시 80%) 및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해당)제1호에 의거 기금을 운영한 이사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현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1년간(2009.4.1.∼2010.3.31) 한시적으로 기금원금('09.4.1 기준)의 25%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사

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람.(임금복지과-1991, 2009.9.17.)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2009년에 한시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선례를 들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3월 31일자로 이미 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

서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든지 아니면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양자택일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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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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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와 메일이 연일 불이나고 있다. 가

장 많은 문의는 기본재산 잠식문제이다. 작년에 수익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목적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출하다보

니 기본재산 잠식이 된 케이스들이 많다. 질문은 대략 여섯가지이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가 받나요?"

"연도가 바뀌었지만 연초에라도 기금출연을 하면 안되나요?"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기 조성된 기본재산

을 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기금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이나 결산방법,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사항 등 핵심사항을 요약식으로 강의해주는 교육과정

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연구소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에 의거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

 

둘째, 처벌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로 명시

되어 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만 처벌대상이 아니고 이사 전원이 처벌대상

이다.

 

셋째, 연도가 바뀌면 연도말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사람으로 치면 상처가 남듯이 재무제표에 결손실적이 계속 남게 된다.

 

넷째, 연도말이 되면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수익금이 부족한데도 목적사업비를 지출했다면 연말 재무제표에는 결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재무제표를 고용노

동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에 제출하게 되니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므

로 알 수 있다. 내가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로서 이를 체크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기본재산 사용은 당해연도에 출연했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내지 80% 사용이 가능하며, 기 조성된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야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에 미달되고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이 없다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여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기본실무(초급), 운영실무(중급),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초급~중급)과정을 매월 고정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1일과정으로 설립실무(초급), 결산과정도 운영하는데 공히 법령 축조해설이 이루어진다.

 

누군가가 말했다. 현장공부가 최선의 공부라고..... 작년에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지난 24년간 현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다.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실무도서 집필과 기업복지관련 도서집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을 업데이트하는데 힘을 쏟을 게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보다 기금업무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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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순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체 8개 회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 1개 회사의 결과가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네개 회사는 고용노동지청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와 기금출

연까지 마쳤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네개 회사 중에서 두 회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할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과

정과 결산실무 교육까지 수강하여 12월부터 기금법인을 통해 목적사업을 실

시하며 내년도 운영상황보고를 위해 분개요령과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

본재산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서 2016년

도 결산작업과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보다 늦은 11월 초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한 두군데 회사

는 어제까지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까지 마쳤고 오늘 법인설립신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초순에 시작했지만 한달 반을 회사 내부에서 시간을 지

체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 이러다가 올해 안에 기금설립이 안될 수 있다는

연구소의 재촉을 받고서야 뒤늦게 11월 18일에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

립인가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아직도 고용노동지청에서 별다른 인가 소식이

없다고 한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근로감독관 고유권한이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 인가가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서두르라고 그토록 주지를 시켰거늘. 근

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정식 기금법인설립 인가기간이 20일인데도 인가기간

을 넘겼는데도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은 다른 업무가 바쁜데 자꾸

전화를 한다며 짜증을 부린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더 답답하다. 법

적 인가기간을 넘기고서도 근로감독관이 화를 내고 자꾸 귀찮게 전화하면 해

당 업체에 근로감독을 나가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니, 사장님은 개인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연말이 곧 나가오는데 언제 출연하면 되느냐고 기금설립을 독촉

하고 업체 실무자는 중간에 끼여 혼자서 그저 애만 태우고 있다. 연말에는 제

발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법적 인가기간 내

에 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가장 늦은 12월 8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두 기업은 다음주 월요일에 인가신청을 교부해주겠다는 통보

를 받았다고 한다. 인가증을 받자마자 기금법인과 공동기금법인 설립 등기작

업과 등기후 법인설립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코칭하고 있다. 연말이니만큼 인가증이나 등기에서 하나만 실수해

도 다시 정정하는데 며칠을 소요하게 되어 연내 설립은 어려워진다. 매년 사

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제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므로 9월, 늦어도 10월중에는 설립결정을 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도 먹히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고 회사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화하여 통합 운영해야 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하려면 전문가 손을 빌려야 한다

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되고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구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해산방법, 등기사항 등을 모른체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근거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등기가 불일치하고, 정관에서 없는 목적사업을 실시하다가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소를 찾아와 해결한 방법이 없느냐고 사정하는 회사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제발 전문가 손을 빌려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하기는 바란다. 기금설립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면 벌칙이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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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틈틈히 연구소를 구로

구 구로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면서 미루어 둔 자료 정리를 진행했다. 지난주 연구소 목동사무실 짐까지 일부 옮겨오니 자료가 통합되어서 편리하지만 자료를 다시 목록별로 색인 작업을 하느라 교육을 마치고 밤 늦도록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결산교육에 대비하여

교육생 편의를 위해 통신망도 증설하고 프린트를 설치하는 등 분주하게 보냈다. 시간이 촉박하여 지인을 불러 통신망을 급히 설치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처음부터 셋팅을 해야 했다.

 

다시 한번 기본의 중요성을 느낀다. 나도 교육과 교재작업, 사무실 이전을 동

시에 추진하다보니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번거롭고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

에서 임시변통으로 작업을 했던 것이 결국은 화근을 불러왔다. 비싸게 구입했던 공유기도 서로 충돌을 일으켜 자료 출력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고 나서야 결국 통신사와 인쇄기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이 와

서 진단을 하니 공유기 세개가 서로 충돌을 일으켰고 프린터도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대충 선만 연결하여 인쇄를 하려다보니 인쇄 중에 수시로

추었고, 공유기 선도 잘못 꽂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충 땜질식 처방이 원인이었다. 인쇄도 되지 않아 급히 자료를 출력해야 하

는데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원인도 깔끔히 정리해주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주었고 휴대폰으로 받은 자료를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을 할 수 있는 기타 편리한 새로운 기능도 설명을 해준다. 이래서 전문가를 찾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람들도 대부분 나처럼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지 않고 비전문가인 친

구나 친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다보니 나중에

는 일이 꼬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에게 교육이나 컨설팅지원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도록 시키니 직원은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을 설립하다보니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는 법령

을 위반한 조문들도 많이 발견된다. 더 큰 문제는 기금법인 설립 이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기금법인의 해산이나 해

산시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단점이나 벌칙사항,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운영

상황보고, 변경등기 의무 등을 숙지하고 기금법인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다보

니 기본재산을 모두 잠식해버리고 돈도 바닥이 나고 추가 출연이 어렵다고 2~3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하지만 해산 자체가 불가하여 그

제서야 연구소에 찾아오게 된다.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사항을 많이 발

견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임원 변

경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

하고, 법인세 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여 고용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연구소에 해결방법을 알려달라

고 달려오는 기업 실무자들이 많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오면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찾아오면 해결방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텐데 왜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 태연하게 '설마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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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관련 국세청 예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개월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출연을 하면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완 관련된 해석이 애매했다. 현행 법

인세법상 조문을 보면 가능한데 정황상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 아닌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손비인정이 가능할

것은 같은데 나중에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므로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조세부담과 함께 책임문제가 불

거질 것이니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내가 손비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던 것은 지난 2010년에 KBS사내근로

복지기금에 근무시 모 카드사에서 복지카드를 사용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금을 입금시 이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면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접대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필오없다고 하던 회사가 기

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법무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검토자료를 달라고 하니 내부 자료라서 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회사 법무팀에서 국세청에 유선으로

질의를 이미 해서 내부정리가 끝난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에서 제50호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관련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질의 요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법

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법령해석과-2150, 2016.07.04.).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도 많아지

고 관련 기사도 잦아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꾀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펀드상품 소개나 비즈니스 사업을 들고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데 정

중히 거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

하면 기금실무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야 하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실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어 그 직원이 회사를 사직하고 기금법인 손실액 중에서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변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

본법상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기

본재산으로 투자를 하였고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당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다.

 

당시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그런 실수를 하

지 않았을텐데 일을 벌이고 나서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 처리방안을 상담하니 안타깝게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

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기금실무자들은 미리 연구소 기

본교육을 받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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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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