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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017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는 12월 2일 2017년도 예산(안) 타결과 12월 3일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2017년에 시행할 세법 개

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반적으로 정부안에 비해 국회는 고소

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는데 앞으로 이

러한 세제개편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으로 현행 신고기한(상속세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신고하면 10% 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

된다. 앞으로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은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만큼 증여

세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받은 금품이 일정액을 초과시 3개월 내에 자진신

고를 하면 3%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고소득자 과세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둘째, 소득세법의 개정사항으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은 38%에서 40%를 적용하기로 하여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신용

카드 소득공제는 현행 2019년 연봉 7000만원~1억 2000만원인 사람은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250만원 축소를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겨 2018년부터 적용

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법인세의 개정으로 조세감면제도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기업 연구개

발비 비용공제율 2~3%(기본 2%, 추가 1%)가 1~3%(기본 1%, 추가 2~3%)로 축소되고, 영상콘텐츠제작(영화, 애니메이션 등)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가 내년부터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변경되된다. 기업이 장기임대주택 투자시 세금 감면도 백지화되었다. 가족회

사의 기본 접대비한도 연 1200만원과 업무용 승용차 운영비 800만원인데

우병우 영향으로 접대비 한도는 절반 가량, 업무용 승용차 운영비는 400만원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이번 한 주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또 하나의 격동기로 기록될 것 같다. 국

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계는 또 한번 요동을 칠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도, 탄핵이 부결되어도 양쪽 모두 큰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구조인만큼 정치가 안정되어

야 경제도 안정을 찾게 되니 어떤 방식이든 순조로운 절차를 통해  정치가 안정을 찾아야 후속 미국 트럼프 새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사드배치 문제로 보

복에 나선 중국과의 외교적 접점 찾기,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시작 등 난

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이다. 정말 어려운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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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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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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