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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대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연회
를 겸한 업무협의 사전미팅이 있었다. 그 기업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HR업무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스
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들을 방문해보면 각 부서나 개인들이 업무
가 늘어나는 경우 갖가지 핑계를 대며 기피하고 꺼리고 심지어는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조정에 애를 먹는데 이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
사부서, 재경부서, IT부서의 책임자급이 회의에 참석하여 서로 업무 협조사항
이나 분담해야 할 업무사항을 나누고 Time line을 만들는데 서로 도와주려는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잘 나가는 기업에는 부서간이나 직원들간 이런
무언가 끈끈한 인간미와 유대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우선 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서버는 외부서버 이용과 자체 구축 두 가지 방법
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직원들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 서버를 이용하기보다는 회사 내에 두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
우에는 회사 HR시스템과 호환이나 자료 제공, 업데이트가 용이하다. 다만 서
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XX-XX램을 구입하는데 추가 비
용이 수반되는데 회사에서 기꺼이 부담하기로 했다. XX-XXX템을 설치하는
데는 IT부서와 재경부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낀다. 동 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XXX-XXX템을 회사내 e-XX-XX템과 재무회계XX-XX템을 연결
하여 통XX-XXX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내부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들은 코딩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목적사업비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지방에 공장이 있는 경우는 본인
들이 목적사업비를 신청하게 할 것인지, 기금사무국에서 기금실무자가 입력
해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청시 결재라인도 회사 결재라인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지 본인 신청-기금실무자 취합, 검토후 기금법인 이사 결
재를 받아 지원할 것인지 등 회사 내부에서 검토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지급계좌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급여는 본인 등록된 급여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급여계좌를 이용할 것인지, 또 다
른 본인 계좌를 등록을 허용하고 본인이 신청한 급여 계좌 이외 계좌에 입금
을 하게 해줄 것인지는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내 경험으로 보면 대부
분 직원들은 별도 계좌에 입금해줄 것을 선호하기에 직원들의 신청계좌를
받아들여 여기에 입금을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다. 간혹 기금실무자
가 신청계좌를 깜박하여 급여계좌에 입금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항의를 받곤
한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이므로 자유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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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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