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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이사 "기금협의회"라 함) 위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올해 들어 새로 부임을 하
였는데 회사 업무처리도 바쁜데 법적으로 기금협의회 위원 선임이 강제사항
이 아니라면 굳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의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도 받지 못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예산, 결산 승인 등 궂은 일은 왜 해야 하
는지에 대한 반감도 일부 작용했으리란 생각도 듭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고용노동부 예규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대표이사는 반
드시 기금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근로복지기본
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같은 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
산 소유),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78조(비밀 유지 등)의 경우 사용자
처벌 조항(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기에 회사의 대표
이사는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하는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
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
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
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
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
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85, 2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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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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