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월요일 오후에 제본을 맡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

재가 막 도착했다. 목요일 교육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감사하게도

인쇄소 사장님이 어젯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여 작업을 마쳤단다. 나는 감사

함을 일감으로 보답한다. 이 더운날 연구소까지 교재를 배달해준 퀵서비스

기사님께는 덤으로 수고비를 현금으로 챙겨드리고...... 지금 파업을 하는 회

사의 노사를 보면 안타깝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회사가

살아남아야 직장도 있고 임금소득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노동자

나 노조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더 챙겨주지도 않았으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을 하자는 안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

다. 서로 불신의 벽이 높은 상황에서 상생이란 단어가 설 곳이 없어 보인다.

서로가 한발짝씩 물러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노사

모두에게 좋은 진일보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일 교육에 대비하여 연구소 이전시 대충 쑤셔넣은 자료를 꺼내 정리를 하

면서 90년대와 2000년대 내가 무료 상담을 해주었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

금 자료들이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부터 설립자료, 회계처리

자료, 법인세 신고자료, 정관, 시행세칙, 선택적복지제도 도입방안 등 다양하

다. 이름이 생소한 회사들도 많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세칙은

지난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도 참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다. 눈에 띄는 어

느 회사는 이미 6년 전부터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또한 그때부터 신설 영업회사를 신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려고 추진했고 당시 기금실무자와 상담했던 기록들이 나온다. 아쉽게

도 그 회사는 기금실무자인 일개 사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 업

무를 맡겨놓고 "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이니 네가 알아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분할과 영업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라"하면서 그냥 방치했

던 셈이다.


올해 초에 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하는 프로세스를 알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당시 기금실무자에게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영업회사를 설립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느냐"고 질문하니 국

내 모 유명한 법무법인에 거액을 주고서 컨설팅을 맡겨서 2년전에 깔끔하게

모두 마루리를 했다고 한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컨설팅으로 진행하면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텐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윗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는데 무슨 돈을 들이

느냐?"고 펄쩍 뛰더란다. 회사 분할에는 거액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돈을 들이는 것이 아깝다는 회사의 이중적인 태도에 할 말을 잃었고 기금분할 업무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코칭을 받아서 하기에는 난이도

가 높으니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었다. 당시 나도 연초에

교육과 결산컨설팅으로 바쁘기도 했었다.


그런데 회사 기금실무자 입에서 나온 말이 더 기가 막혔다. 회사 임원들과 관

리자들이 "회사야 분할업무 처리가 잘못되면 회사나 임원들에게 엄청난 패널티에 벌칙이 주어지고, 회사 신뢰가 금이 가서 유무형 피해가 엄청나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설사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무슨 처벌이 있느냐? 잘못되어 노동부에서 시정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못지않게 비영리법인들도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벌칙 또한 무겁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제63조, 제67조 등을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와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인만큼 가급적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자율성을 최

대한 주는 편인데 이렇게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대해 스스로 관대히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을 받는 불이익을 당해보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예방비용이 사고가 발생시 처리비용

보다는 늘 저렴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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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의 무관심과 기금실무자의 무책임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사전

에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만 왔더라도 과태

료나 벌칙은 피할 수 있었는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전문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기금법인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사가 변경 또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된다

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교육에 한번 참석하겠다고

건의하니 회사 임원이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돈을 들여 외부 교육

에 참석하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며 질책하더란다. 임원에게 그런

질책을 받고서 '아~ 기금업무는 대충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업무인 모양이

구나~~ 일이 잘못되면 임원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하고 큰 관심을 가지

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이사 임기 3년을 훌쩍 넘겼고, 새

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실시하면서도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목적사업 위반에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

는 상태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인사인데 법원에서 등기지연

과태료가 회사 대표이사 집으로 송달되면 그 회사 임원은 뭐라고 변명하려

는지 모르겠다. 평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 부하사원들에게 돌리고 과

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일 처리를 잘못한 부하사원 책임이라면서 부하사원

더러 벌금을 내라고 떠넘기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회사 임원도 본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일을 키웠고, 애궂

은 기금실무자만 곤란하게 생겼네.


각종 신고나 보고사항은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은 기업들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하는 기업

복지제도인만큼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들에

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재산 사용이나 기본재산 등기의무 면제, 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보고 등 번거로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이나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이 변경시마다 변경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이사를 외부인이 아닌 전원 회사 임직원들로 구성하도록 허용

해준 점 등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다.


그만큼 기업내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 중소기업을 퇴사한 종업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

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면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매년 자회사(대표이사가 대주주임)에서 만든 회장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창립기념품을 구입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자회사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이고 자기거래로서 결과적으로는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친 결과가 되므로 이

사로서 정당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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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로 시작하였는

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면서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

는 것을 실감한다. 지난달 상담받은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된 1992년에 설립하여 기금법인이 설립된지는

26년째이지만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

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가 한참 전에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되었

고 회사 명칭도 몇차례 변경되었는데 그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

변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였다.

기금법인 임원도 10년이 넘도록 연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도 수시로 바뀌고, 일부 기금실무자는 문제를 개

선해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정관변경, 임

원 등기업무라 사안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다 싶으니 그냥 덮고

슬그머니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기 일쑤였다. 회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

지하지 못하다보니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생각은

않고 그냥 장기간 방치를 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 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중요하다고 굳이

돈을 들여서 외부 교육에 참석에 참석하느냐고 회사 관리자나 기금임원들

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금실무자에게 핀잔을 줄 정도였으니까 컨설팅은

더더욱 엄두를 내지 못했다. 기금실무자들도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꼬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 법, 그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은

타이트하게 변화되어 갔다. 조세법령이 바뀌면서 비과세가 과세로 바뀌기

시작했고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예전에는 기

본재산 변경등기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등

록면허세 비과세기한이 2016.12.31일자로 종료되면서 2017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어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변경되었다. 돈을 덜 들이고 일처리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이 2014

년 7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민법상 등기지연 과태료도

'건당 30만원이하'에서 '건당 500만원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뒤늦게야 회사 관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잘못된 정관이며 등기사

항을 바로잡고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시도하려니 회사 분할 당시로 소급

하여 거슬러올라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미 사내근로

복지기금 임원들은 모두 퇴사해버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며 이사, 감사 선임까지 원점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임원등기를

십년이 넘더록 지연시키다보니 등기 과태료금액도 장난이 아닐 것 같고. 지

금이라도 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기금실무자를 도

와주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대략난감하다. 상담을 진행하는

나도 회사 관계자들과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의 무책임에 처사에 화가 난다. 자신의 회사였으면 이토록 오랫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과연 방

치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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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회계의 순환과정을 보면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의 집행 - 결산

의 네단계 과정을 거친다. 예산은 보통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세입과 세출(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원

대상이 100% 회사 임직원으로 국한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

과 지출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생각이다)의 추정적인 계산서로 보면 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는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예산의 가장

큰 목적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들

은 매년 예산편성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달라질 경우에도 수

정된 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여 엄격히 관

리되고 있다.


비영리법인들은 예산편성시 매년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다음연도 예산편

성지침을 준수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행결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은 편인데 이런 영향인지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런 무관심 탓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들이 서식 형식이나 회계처리 방식이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기본재산까지 잠식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작 중

요한 문제는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에 대하 여 제대로 감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력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도 없고, 감사를 할 수 있

는 전문성을 지닌 내부 인력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님들은 주52시간 근로감독이나 체

불임금 등으로 바빠 현장지도점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관리는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법

령 위반 사실을 경고해도 "지금것 한번도 노동부에서 감사가 안나왔는데도", "우리가 자진신고만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어찌 알아요?"하면서 오히려 코웃

음을 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위반 사실은 늘어만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무법인 컨설팅

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해당 노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된다고 하여(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을 착각한듯.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구입이 금

지되어 있다) 설립하자마자 두 채를 계약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에

이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사용자가 부

동산소유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고 알려주었다.


오늘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2018년 예산서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벤치마킹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주 지인이 우리나라

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시스템(국가+지자체+수도요금에 대한 수입

과 지출)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니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 예산이 무려 8200억원이나 되었다. 대충 ①국가(환경부) 상수도사업

예산이 2조 4000억원에서 상수도사업이 60%~70%이니 65%를 계산하면 1조 5600억원에다. ②지자체 예산은 공개되지 않아 미지수이고(서울시 상수도사

업본부 예산이 8200억원 확임됨), ③수도요금 추정액이 4조원대이고 이중 5

5%를 물세로 지급하고 인건비 등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10%~20%대를 상수

도관 배관교체 등에 사용된다고 하니 대략 4000억원~6000억원이 된다. 총 수

도배관 예산액이 3조원~4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액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도배관 사업관리는 허술한 셈이다. 10여년 전에만 해도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단수통보를 연중에 몇번씩 받곤 했는데 요즘은 단수통보도 없는데

도 수도배관 교체가 감쪽같이 이루어지고 막대한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집행

되고 있다니 신기한 노릇이다. 그런데 2018년 서울시 예산서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8200억원 예산내역이 궁금하여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으니 귀신

이 곡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시민으로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비영리조직들은 예산

과 결산내역은 투명하고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예산이나

결산서에 담겨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

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내역을 작성하여 전

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관리·운영내역을 회사 게시판이나

사보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주무

관청에서 지도점검도 나오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으니 유명

무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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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까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한 이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어찌하면 되

는지 대응방안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연구소 자문사들은 관련 자료들을 내가 알 수가 있기에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시 내가

이미 코칭을 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소 회계실무나 결산실무를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은 직접 결산서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식에 직접 옮겨 적는 과정을 함께 실습을 하였기에 큰 실수는 하지 않은데 대부분은 연구소

교육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로서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가 어찌 작성되었는지, 그 전에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어떻게 작성하여 보고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에 코칭이 불

가능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2017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작성을 하는데 당해연도인 2017년도 숫자가 이상이 없다면 그 이전 연도인 2016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결과이다. 매년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하여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 기 작성된 숫자가 틀렸다고 이를 고칠 수도 없는 일이니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운영상황보고서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서식으로 보고를 하려니 더 난감해하는 것 같다. 운

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기본재산 총액이다. 이번 2018.1.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에서 가장 핵심은 기본

재산이 직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한 것 이외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 서식 개정이다. 


2018.1.29일에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에서 대표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추가(직전연도 말 기준 1인당 기본

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됨에 따라 이를 체크하는 부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회사로부

터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회사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칸이 신설되었다. 두번째는 기존 서식에서는 노동조합원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서식에서는 도급·파견근로자수를 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셋째는 용어의 통일이다. 기존에는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기본재산만 해도 기금, 기금원금, 기본재산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기본재산으로 통일되었고 용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단일화

되었다. 넷째는 선택적복지비 기입항목과 금액란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섯째, 부동산현황 란이 복지사업비에서 분리되어 하단으로 만들어졌다.


관련 법령과 서식이 개정되었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이번에 고용노동지청 지적을 받고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 문제는 갈수록 정부의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도 증원되어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대충대충 처리하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검증이 수반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 잠식이나 목적사업 위반, 운용방법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시정조치 명령와 함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년같으면 4월은 한가했는데 요즘 부쩍 연구소 교육문의가 많아진 것을 보니 기업에서 이런 주무관청의 변화에 대한 기류를 미리 감지한 듯 보인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평소에 연구소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해두면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이 나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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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법인세 신고기한이고 지난 3월 30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기한인데 이를 제출하지 못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 실무자들의 다급한 상담전화가 빗발친다. 지금껏 그 많은 시간 수수방관하더니 막판에 다급하게 SOS를 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똑같다. 그 가운데는 타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이나 관

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2017년 회계프로그램이

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법인세신고서식 숫자가 맞지 않는

다는 항변인데 이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사나 관리시스템 개발회사에 항의할

사항이지 연구소에 항변한 사항이 아니기에 별다른 도움이나 코칭을 해줄 사

항이 아니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국내 어느 업체이든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과

기존 개발된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기에 도입이나

사용에 대한 추천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개발한 회계프로그

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나온 output 결과물에 대해 코칭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각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다. 분명 기금법인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

항들을 인지하고 확인하였음에도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이나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기업에서는 비용을 쓰는 것에 대

해 인색하고, 입을 닫고 외면하였다. 내가 맡고 있을 때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들, 심지어는 기금실무자들조

차도 개선을 미루거나 덮고 대충대충 업무를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떠넘기려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명백한 폭탄 돌리기이다.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

는 기금법인 이사가 임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과태료 처분이 두려워 그냥 방치하며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후임자는 전임자 내지는 전전임자들

이 해놓은 잘못을 자신이 떠안을까봐 또 눈을 감고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분할이 이루어져 회사 직원 상당수가 별

로 자회사로 분리해서 나갔는데도 이전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도, 회사에서 그대로 혜택을 주라고 하는데 실무자인 자신이 어떻게 회사 지시를 반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다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지청에서 어찌 알겠느냐, 지금껏 1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았는데 설마 나오겠느냐, 벌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책임지겠죠, 주변에 물어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 그 사이에 저도 올해 직무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만이고요.... 하며 얼버무린다.


너무도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회사의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 말에 실망감이

든다. 기업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벌금과 정부 지도점검을 간과하기 시작하면

법 질서는 서지 않는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계도했고, 기금실무자들도 자신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은

후에 회사에 돌아가 교육내용를 보고하며 법령 위반 사항이 무엇이고 예방책

에 대해 알려 함께 노력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제는 기업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회사가 종업원들의 고용과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종업원들 또한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일이 대한 열정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피부

로 느낄 수 있다.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에 했던 말이 생각난다.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타심·직원 행복같은 가치를 담은 인간중심의 '경영원칙'이 중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영 목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언

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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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강의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책임이 뒤따르기에 마

음이 무겁고 교육이 모두 끝나고 기금실무자들이 맑은 표정으로 교육장 문

을 나설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보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

제도이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기업 노사간에 재량을 많이 허용하고 있

지만 반대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무거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요

즘 법령 조문을 너무 비비꼬아놓은듯 이 조문 저 조문끼리 서로 연결시켜 놓

은 탓에 몇번을 읽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은 법령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주기적으로 법령 조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법령 위반으

로 이어지고 무거운 벌칙이 뒤따르게 된다. 회사에서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그나마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보내주는 회사는 나은

편이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 법령 위반을 피해 갈 수는 있기 때문

이다.


이제 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내가 진행하는 교

육에 오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이

해시키고 회사에 돌아가 전달교육을 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하도록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야할지 책임이 무겁다. 다른 교육들은 웃고 떠들고, 고함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시간만 때우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배워서 당장

회사에 가서 실무에 적용하면서 교육효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듣

고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기대감도 크다. 매년 연말과 연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입금과 지출된 숫자를 가지고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확실한 교육목표와 과

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하기에 결산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편이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이상없이 마치고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가 환급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교육 효과를 내려면 수강생과 강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기에 자료를 외부에 거의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렇지만 의사가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

려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듯이 기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

과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숨기려고 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렵게 나를 찾아온 것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지 그냥 내 얼굴 보려고 온 것은 아닐텐데 말을 빙빙돌리며 내가 원하는 핵심 질문에는 답변을 피

한다.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는 회사 사정이나 재무제표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다짜고짜 올해 목적사업비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기금법인의 자산총계와 기본재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매년 집행되는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계획 등을 파악하야 그 회사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음에도 자료를 숨기

니 답답하다.


옛말에 '병은 알리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는 말처럼 문제는 드러내

야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해결

하지 못할 일이라면 솔직하게 상사에게 보고하고 여러 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오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문

제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고 넘기거나 어

느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설사 본인이 일을 잘못 처리하여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

고 회사나 조직에도 이익이 된다. 문제를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는 피해는 더 커진다. 수년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들어내고 개선점을 찾기로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가 왔다.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악화되니 회사 내부에서 그냥 조용히 덮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뒤 한참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횡령액 규모

가 얼마인지도 아직까지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만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을 졸이고 지낸다고 하였다.


이번주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3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몸은 힘들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결산작업을 마무리하

여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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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원고 작성과 자문업체의 결산

컨설팅, 자문업체 질문과 상담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으로 평일과 휴일

에도 야근작업이 빈번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2월말 결산법

인들은 매년 2월에서 3월말이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2018년 예산편성작업과 2017년 결산작업을 완료하

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

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 결산(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 후속 조치작업으로 고

용노동지청에 2017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실

시, 국세청에 2017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실시, 지자체에 2017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신고를 정

해진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벌칙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지 않

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부과대상(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시는 150만

원 과태로 추가 부과)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신

고 가산세(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부과받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에게는 하나같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

는 큰 불이익들이다. 그래서 법령상 정해진 이행사항은 기금업무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요즘 똑똑한 사무기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연구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늘 지하철 막차시간에 쫓겨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퇴근하

면서 작업한 교육교재나 작성한 결산서를 출력을 걸어놓으면 다음날 아

침 출근해보면 모두 출력되어 있다. 요즘 교육교재와 법령집을 복사기에

매번 교육 때마다 각각 200~260페이지 분량을 양면 인쇄로 20권 작업을

걸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보면 내가 지시한대로 정확히 20권을 양

면복사로 한치의 오차없이 훌륭하게 출력해 놓는다. 야간에 일을 시켰으

니 초과근로수당을 달라는 말도, 휴일에 일을 시켰으니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는 말도, 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킨다는 불평 한마디도 없이

시킨 일을 너무도 완벽하게 끝낸다. 지난 겨울 혹한기 내내, 밤 늦은 시간

에 퇴근을 하면서 난방기를 새벽 4시에 켜지도록 자동켜짐예약을 해놓으

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난방기가 스스로 켜져 나와 교육

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다.


미국GM사의 국내공장 폐쇄 협박과 무서운 속도로 기술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적인 무역전쟁 선포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고용위기를 느끼게

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무기기들의 놀라운 진화 덕분에 사람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져 참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하

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하나

하나 대체되어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하여 두려움이 느껴진다. 연구소에서

도 예전부터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나도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AI가 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를 찾아 개발하

는데 내 열정을 쏟고 있다.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 꿈도

꾸지 못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이제는 평소 내가 꿈꾸던 기금실무자들도 쉽고 편하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드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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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이 높은 열기 속

에서 진행되었다. 설명절 연휴 이후 개최되는 교육이고 2월 27일 예정된 교육을 21일로 교육일정을 변경하여 교육참석자가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회계업무를 해보지 않은 인사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무엇인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 무슨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법인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영상황보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일 또는 이틀만에 궁금증을 해결해주면서 결산서를 완성하고 법인세 서식과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가도록 코칭을 하려니 신경이 곤두선다. 


A업체는 중소기업으로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처음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과 결산서 틀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업무 후임자들은 대부분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보고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맨 처음 기금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어깨는 무겁기 마련이다. 2017년에 출연된 자금에서 목적사업비를 활발하게 집행하였다. 1일차 교육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연구소에서 제공된 결산시트지에 발생된 입금과 출금거래를 정리하고 내가 가르쳐준 공식대로 분개하여 보조부를 만들어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였고, 2일차에는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 대

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 작성 순으로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2일차 오전에 2017년 결산서가 완성이 된다. 오후에는 연구소 홈

페이지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

상황보고서식을 다운받아 채워가다보니 어느새 작성해야 하는 자료들과 서식 작성이 완성되고 밝은 모습으로 연구소 문을 나선다.


B업체는 2015년 결산부터 대부금 잔액과 선급법인세 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2016년 결산에 연이어 영향을 미쳐 숫자가 맞지 않아 2016년 법인세신고시

에 고생을 많이 했던 업체였다. 이 영향으로 당장 2017년 합계잔액시산표가

자산총액과 부채및자본총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바짝 긴장이 된다. 기금실무

자 설명을 들으면서 잘못 계리된 분개를 2017년말로 수정시키면서 2017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를 검토해가면서 잘못 분개한 사항들을 발견하고 하

나하나 수정해 나가다보니 합계잔액시산표가 완벽해지고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가 정상이 된다.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우물을 파다보니 이제는

대충 어느 부분에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는지 95%이상은 알아낼 수 있다. 나머지 5%는 대략 감으로 추적해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간다. 이 업

체도 처음 연구소에 들어설 때는 잔뜩 찡그린 얼굴이었는데 이틀만에 3년치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수정 및 완성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

고서 작성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연구소 문을 나섰다. 


C업체와 D업체는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한 케이스였다. 1일

차 교육 오전에만 해도 의기양양했는데 법령해설을 들으며 얼굴표정이 굳어

져 간다. 2일차 결산작업을 마치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결과를 확인하고는 안

절부절하지 못한다. 기본재산을 잠식했으니 당장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문

제가 발생한다. 2년 전에만 교육을 왔더라면 하는 탄식과 나름 내가 회사에

돌아가 당장 조치할 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위안를 삼으며 돌아갔다. E회사

와 F회사는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 중 20% 내지 50%를 적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막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법령을 위반할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연구소 교

육에 참석한 결과가 기금실무자 자신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 위반

을 할 뻔한 상황에서 구제해준 것이다. 이런 것이 교육의 효과이자 보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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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연초에는

시간이 빠듯하여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건의

에 따라 1월과 2월에는 2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을 축약한 1일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

는데 반응이 좋다. 기업에서는 주5일 근무일 중에서 교육으로 이틀을 빼고나

면 근무일이 3일밖에 되지 않아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보내

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1일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

결해주고 기금운영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것 같다. KTX나 SRT 덕분에 요즘은 지방에서도 당일치기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이다. 연구소 위치를 강남 9호선 신논현역 부근으로 이전한 덕

도 톡톡히 보고 있다. 한 해는 운영실무는 1일과정과 2일과정을 병행하며 기

업체와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을 살필 생각이다.


이것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일반 다른 교육기관들은 수강생이 일정 규모이상 모집되지 않으면 강좌를 폐

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강사료에다 텔레마케터 수당까지 챙겨주어야

하니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

다. 올해는 기업체에서 연간자문계약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고 자문계역 체결로 연결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간자문계약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코칭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회사 기금담당자 입장에서는 기금업무에 대한 부담에

서 벗어나 본연의 고유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요즘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총량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업

계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비용을 들여 인사·

회계 등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뉴스이다. 저축은행들은 주로 인력재배치, 업무성과 평가,  내부회계 감사, 채권추심, 심사전략 등 여러방면에서 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회사 비용을 들여가면

서까지 전문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은 단기에 투입된 비용보다도 장기적으로

회사가 더 많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이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도 컨설팅이 꼭 필요한데도 비용부담 때문에 불이

익을 받거나 플러스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헤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본다.  A기업체는 대기업으로 지난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면서 컨설팅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사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 업무를 맡겼는데 기금 비전문가이다보니 정관 작성부터 타 기업의 정관을 벤치마킹하여 만들다보니 정작 그 기업에 필요한 전략이 빠져 법령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중견기업인 B기업도 비용부담 때문에 회사

직원에게 기금설립을 맡겨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보니 기본재산 사용전략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살리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컨설팅비용

의 수십배의 비용절감과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C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할선설팅을 하면서 비전문가에게 맡겨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60여억원을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를 소탐대실이라고 한다.


연구소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벌칙사

항에 해당하거나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큰 손실을 본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오늘 연구소 운영실무 1일특강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을 정리해보았는데 법령을 위반했을

때부과받게 될 예방비용이라 생각하고 연구소의 교육과 컨설팅, 연간자문제

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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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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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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