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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0.75%-1.00%가 되었다. 미국이 올해 안에 2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여 지난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로서는 가계부채 부실리스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한국은행은 금리정책 수립에 고민이 커졌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예금과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밤 늦은 시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2월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체 5개사의 설립컨설팅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연구소 강의와 자문사업,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5개업체의 설립컨설팅을 시간을 안배하여 병행하고 있다.
기업현장을 방문하다보면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을 느끼게 된다. 잘 나가는 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설비투자와 인원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반면 대다수 기업은 매출과 이익 감소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있다. 회사 종업원들은 회사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올해는 3월이 채 가기도 전에 이런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에 회사가 이정도로 어려운가 충격을 받았다며 회사가 언제 또 인력구조조정 카드를 내밀지 좌불안석이고 손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종업원 때문일까 아님 이런 위기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CEO를 포함하여 임원책임이 더 클까를 생각해본다.
어제 아침에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두달 전에 신청하였던 연구소 교육을 교육시작 하루 전에 취소하였다. 기금실무자는 위축된 목소리로 "오늘자로 모든 외부교육 참석이 중단되었어요. 접대비와 광고비 또한 대폭 줄이고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라고 하네요. 2016년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연구소 교육을 받고 처리하려 했는데 교육참석이 불가능해져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어찌 해야할지 난감하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라고 말한다. 회사가 어려워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취한 조치인데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훈련비는 미래에 대한 투자일수도 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접대비나 광고비와 같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사업이나 경영도 멀리 보고, 신뢰를 잃지않고 해야 한다. 정직과 신뢰를 버리고, 꽁수를 피우고 상대를 속이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는 회사나 개인들은 종국에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이틀전 방문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회사 임직원들 표정 또한 밝다. 지난 2월초에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장단점과 설립프로세스, 설립운영 전략, 임원구성 전략 등을 Q&A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주었더니 한달 후에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최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본격적인 기금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회사 출연금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및 이사 그리고 감사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잔여 기본재산으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틀을 잡아서 설립 프로세스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는 바, 이 중요한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회사에서 교육이나 설립컨설팅 비용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은체 회사 실무자에게 방치하듯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없다보니 형식적인 법인설립에 급급하여 인터넷에서 떠도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짜깁기하듯 기금법인을 만들다보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치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며 한두해 운영하다 결국에는 휴면기금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 발표결과 2015년말 우리나라 기금법인수가 1,543개인데 이 중에서 실재로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이 활성화된 기금법인이 과연 몇개나 되는지,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하는 기금법인수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며칠전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기본재산이 4억원인데 현재는 기금법인 재산이 5000만원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인 기본재산 잠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에 해당되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재산이 왜 그 정도밖에 없느냐고 물으니 자신도 이제 막 기금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전임자에게 물어도 자신도 전전임자에게 그렇게 인수받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단다. 전전임자는 이미 수년 전에 회사를 퇴직해버린 상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파악과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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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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