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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이어 시리즈 마지막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에 대해 쓰
고자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
제3호와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있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은 「근로복지기본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도록 명시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
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93
조제1항). 따라서 운영상황보고는 첫번째 권한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금법
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3조제1항)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연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
표 작성이 선행이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재무제표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를 작성하려면 대차대조표, 용도사업 재원은 대차대
조표와 손익계산서, 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고 관련 수치
를 입력하게 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3호에서 언급했듯
이 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유형이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 중 재원에서 기본재산인 기금,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이루어진 기금, 콘도를 구
입한 기금, 잉여금이 있는 기금, 손실금이 있는 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 제3자 출연이 있는 기금, 잉여금 전입이 있는 기금, 자사주 출연이 있는 기금, 기금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등 많은 작성유형 케이스가 있다. 이에 따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및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머목에 따라 100만원, 허위보고를 하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대다수 12월
말 결산기금법인들이 2월하순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2016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안내>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상황보고를 법인세 신고처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었는데 2016년 3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기업
민원>보고서식>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전자
신고를 진행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
된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종류와 서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늘까지 연구소 결산교육과 건
별자문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올해 3월 27일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린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에게는 마지막 코
칭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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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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