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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2016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과정이 지난주로 모두
끝나 홀가분하다. 이제 남은 것은 4월 30일에 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이다. 지난주는 3월 31일 오후 5시 30분까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16년 결산서 작성, 법인세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다. 신고기한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으면 이 기한
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불이익이 없기에 당초 계획에도 없는 사건이 발생
하면 초비상이 된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이러한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만 이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
업준비금환입액이 있어 오히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관할
세무서에 하루전 찾아가 SOS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을 작성해오라는 답변이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사
랑은 시작된다'-조지 S.패튼- 말처럼 내가 여느 기업의 기금실무자 입장에
그쳤다면 잘모르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에서 세무공무원도 비영리회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 모르겠다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라고 완곡한 거절을 받은 마당에 나도 똑같이
응대한다면 오갈데 없는 그 기금실무자가 받을 상처와 절박감,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대한 신뢰감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환입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로서 세
무신고 방법과 적성해야 하는 신고서식 또한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없다.
더구나 법인세 신고기한 당일에 세무전문가에게 물으면 99%이상은 "비영
리회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지는 "다른 분에게 문의하세요"하고 손사
레를 칠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업무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그 가능성을 실천으
로 옮겼을 뿐이다. 무모함이 때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고 혼자서 좌충우
돌 해가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 한번 연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비영
리회계를 연구하는 회계전문가의 교육을 듣고 배우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와 독립하여 연구
소를 설립한 이후에는 연구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회계사 및 세무사분들과 통
화를 하면서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을 연구하면서 미지의 분야를 개척해가는
것이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서식도 그렇
게 만들어냈다. 4월에는 그동안 바빠서 미루어둔 새로운 예규를 몇개 질문하
여 만들어낼 계획이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세월 앞에 점차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강력하게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4월 첫째주 월요일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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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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