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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네가지 결과
중의 하나로 결론나게 된다고 설명을 하였다. 기금협의회는 의결기관에 해
당되는만큼 안건을 상정하면 협의하여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
영이 된다. 첫째는 '원안대로 의결'이다. 상정한 의안 그대로 문자 하나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의결되는 경우이며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수정의결'이다. 상정안건 중에서 부분 또는 전부가 수정되
어 의결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상정안과 수정의결된 부분을 조문대비표
로 작성하여 회의록에 명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셋째는 '유보'이
다. 노사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안건이 부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올해 회기 중에는 다시 같은 안건명이나 내용으로 재상정을 할 수 없으니 다음 차수에서 다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나 결
정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결'이다. 최악에 해당하는 결과이
며 노사간에 안건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변화가 없이 현재를 유지하
며 올해에는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가 없다.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간 이견이 생기는 이유의 대부분은 재원문제이다. 근로
자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확대를 주장하고, 회사는 현행 유지
내지는 축소를 주장한다. 현재 실시 중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려고 해도 재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려해도 재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신규 출연이 없으면 기존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는 현재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이 어려웠다. 대안으로 기금법인에서 수행
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하다보니 회사로 재이
관하는 경우는 기존 복지의 축소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목적사업
의 축소는 근로자측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곤 했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관은 2014년부터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나 강도 높은 '공기업 방만경영대책' 영향으로 기업복지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회사로
기업복지제도가 재이관 자체도 불가하여 노사간 갈등이 심했다. 어느 공기업 노무담당 관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 고혈압으로 회사에서 쓰러져 병
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지나고보니 지난 3년간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악몽과도 같은 기간이었다. 지금도 기재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지 말
라', '당해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재산으로 다시 설정해라', '기재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을 승인해주지 않겠다' 라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일일히 간섭을 한다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금실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언
제부터 대한민국의 대 기획재정부가 일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꼬치꼬치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게 되었는지, 기재부장관 예규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근로복지기본법 위에서 군림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주체는 고용노동
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률은 「근로복지기본법」인데 기
재부장관의 예규가 법보다 상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말이다. 민간기업에 비해 도가 지나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지나친 기업복지는 자제되어야 하지만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는 비정상이다.
그래도 우리 기금실무자들은 정상이 아닌 환경 하에서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를 해야 한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온 메일링 글
(조선시대 정조임금이 중국 '순자'의 '수신'편에 나오는 구절을 변형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
어진 농부가 홍수나 가뭄이 들었다고 밭갈이를 그만두지 않고,
어진 장사꾼이 밑진다고 장사를 그만두지 않듯이,
군자는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良農不爲水旱而輟耕,
양농불위수한이철경
良商不爲折閱而輟市,
양상불위절열이철시
君子不爲世亂而怠於事。
군자불위세난이태어사
- 정조(正祖, 1752~1800), 『홍재전서(弘齋全書)』 권88 「경사강의(經史講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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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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