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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또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벌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상담이 많아졌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가능 재원이나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사내근로복지기
금 벌칙에 무관심했던 탓일 것이다. 사람이나 법인이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에 대한 마지노선은 마련해놓고 사용해야 하거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 금액은 대부분 기본재산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가 재원이 부족함에도 목적사업비를 계속 지출하다보
면 기본재산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곧장 기금법인의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사용(잠식)하게 되면 가장 무거운 벌칙에 처해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의외로 많다. 기
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이는 곧 근로복지기본법 제62
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삭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사처
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다. "그냥 채워넣으면 되지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것을 회사 관계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는데 주무관청에서 어찌 알겠어?"하며 느긋해하는데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결산서가 첨부되기에
주무관청에서 알게 된다. 그리고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잠식여부와 이를 체크하
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고용노동부 예규 5-1-11,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질문)
당사는 '09.9월 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민약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금원금을 사용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제1항
의 용도사업은 원래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현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 운영시 80%) 및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해당)제1호에 의거 기금을 운영한 이사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현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1년간(2009.4.1.∼2010.3.31) 한시적으로 기금원금('09.4.1 기준)의 25%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사
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람.(임금복지과-1991, 2009.9.17.)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2009년에 한시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선례를 들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3월 31일자로 이미 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
서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든지 아니면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양자택일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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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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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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