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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7년도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는 알림공문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공단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무료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2017년에는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무료컨설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어제 세군데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

설팅 요청이 왔는데 그 가운데 두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무료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서두르라고 몇번이고 안내를 주었지만 그

당시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야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안달이 났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

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1호에서 언급했던대로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다. 일찍 서두르라고 알려주어도 연구소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닥달하는줄 알고 베짱을 부리면서 시일을 끌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지원

사업이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나니 문이 닫히어 좋은 시절과 기회 모두 놓치

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 기업복지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먹어야지 국가나 기업이 제발 혜택을 받으라고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권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한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기에 국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므

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이고 이를 도입하여 활용할 것인지 그냥 이익금을 세금으로 내고 배당으로 받아갈 것인지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기업들의 몫이다. 다만 동 제도가 근로자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통해 노사가 화합

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도록 독려하는 것이 국가는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매칭형 기금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도급근로자나 파견근

로자에게 목적사업을 지원시 지원금액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지원)과 설

립 및 운영 무료컨설팅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준비기간과 설립기간을 합하여 목적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60일정도 소요가 되기에(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인

가기간만 휴일 빼고 접수일로부터 20일이 소요된다) 시기적으로 늦어도 10

월 하순에는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쉽게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지만 요즘 동향을 보면 그리 녹록치가 않다. 우선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신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조치가 내려지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본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매년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제도 직무교육에 참석해보면 느낄 수 있다. 나도 교육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정관변경시, 운영상황보고시, 기본재산 잠석여부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적법한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

하지 않을 것이므로 최고전문가를 통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준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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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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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

법령이나 관련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축조해설을 들으면서 덤으로 고민사항

까지 코칭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코칭받고 싶은 사항을 모두 가지고 오세요'했더니

9월에 진행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나 궁금증, 잘 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육시간이나 쉬는 시간, 교육 시작전,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질문과 답변, 상담이 이어진다. 내가 연구소를 설립하여 진행하고자 했던 교

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이러한 코칭과 상담이 병행되는 수준별 실전교육이다.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가서도 기금법인 정관 개정을 직접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오류사항을 검증해달라고 하여 자연스레 사후 코칭도

이루어진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부에서 전직 기금실무자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꽤 많은 액수의 이월결손금을 수년째 안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었다. 많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월결손금을 없앨 수 없느냐고 묻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버리므로 당기순이익이 제로가 되어 회계적으로 이월된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킬 수가 없다. 그래도 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설명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결손금을 감소시키고 싶느냐고 하면서 결산과 세무신고 프로세스를 숫자와 함께 설명해주면 그제서야 수긍을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은 다짜고짜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유선으

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정관이나 관련 규정, 회계처리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그 기업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업무이다. 또한 알려준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는 바람에 중간에 난처한 상황을 지난 25년간 너무도 많이 경험했기에 이제는 책임이 따르는 사항의 무료코칭은 정중히 사양하게 된다. 어느 영화에서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유별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도입하라고 권장했으니 정부에서 기금법인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모두 끝까지 무료로 책임지라는 기업의 투정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세제혜택이나 종업원 로열티 제고, 근로의욕 증진 등 기업에서 필요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으면 이후 기금법인 관리 또한 기업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직접 투자했다가 거액의 투자손실을 떠안게 되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하였다.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회사채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 허용된 운용방법이 아니다. 이는 곧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위반이고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B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그동안 한번도 연구소에서 진행되거나 내가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미리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법령 위반에 수십억원의 투자손실을 떠안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재무여건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C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다시 회사로 가져가려고 시도하여 내가 기본재산은 회사로 가져갈 수도 회사에 대여할 수도 없으며 만약에 그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위반이고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짐을 설명하고 실행을 중지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어떻게 알죠?"하면서 관련 법까지 우습게 여기는데 할 말

을 잊게 한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리실태를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처럼 조마조마하다. 주무관청의

대대적인 현황파악과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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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다녀왔

다. 지난 2월에 주무관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3월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 설립등기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나 막상 목적사업을 하려니 어떤 방

법으로 어느 절차를 통해 집행해야 할지 답답했다고 한다. 주무관청과 국세

청, 근로복지공단에 질의를 해도 각자 말이 다르니 혼선만 생기더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라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도 찾기 힘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을 받기도 어려운데 작년

에 처음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질문하니 더더욱 원하는 답변

을 듣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업체를 방문하여 인가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인

가증과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참여회사 명단과 참여회사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종업원수, 사업자

등록증, 상호 지분출자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현

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앞으로 수행하고 싶은 목적사업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을 살펴보고 공동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

고 있는지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

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직접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

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하였거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간 상호 지분출자관계가 있으면 근로복

지공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에

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다가 지난 8월에 모두 지분을 정리하여 지분출자 문제

를 해소하여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략의 부재가 아쉬웠다. 처음

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설립을 하였더라면 큰 액수의 초기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

는데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또한 작성

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정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수행하여야 할 목적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중에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사업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급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였다. 출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년부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들 모두 공히 이러한 법령위반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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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회사의 공금횡령 기사가 나면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는 아닌

지 매번 가슴이 철렁거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나에게는 좋지 않은 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론되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어 제도 도입이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주 지방 모 기업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2년여동안 총 56차례에 걸쳐 회사의 공금 9300만원을 인출하거나 남편이나 자식의 계좌 등으로 이

체하여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하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 CEO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면 요즘처럼 경리담당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다며 복잡한 심정을 나타내곤 한다. 당장 경리담당이 미덥지 못해 그만두게 하면 회사의 회계 및 세무

업무가 올스톱되니 답답하고, 계속 고용하자니 요즘 공금횡령 사고가 빈발하

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단다.


실제로 두 달 전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의 경리과장은 모

코스닥기업의 자금과장이 3년에 걸쳐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하여 회사는

상장폐지되었고 자금과장과 그 자금을 받아 유용한 상대방에게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소개했더니 자신의 회사와 너무도 환경이 비슷하

다며 깜짝 놀란다. 그 기업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본인이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혼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회계와 자금관리는 상호 통제와 견

제, 확인절차가 만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기 발생한 기업의 많은 공금

횡령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발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십수년을 성장하면서 회사(CEO)와 경리는 뗄

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이런 신뢰가 언론에 공금횡령 뉴스가 자주

나오면 불안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다. 보도된 사고보다 기업의

대외이미지 때문에 보도가 안된 경우가 더 많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손실여부, 언

론에 보도되면 대외 이미지 실추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무무하려 든다.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변상하고 면직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

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기금실무자에게 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맡기며 기금임원들이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공금횡령액이

대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꿍꿍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히 사고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 어차피 당사자가 가공의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므

로 거래에 대한 진위 여부부터 확인 대조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때는 가

공의 거래를 추적하는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자금흐름에 대한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전에 모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한 회

계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10년치 기금법인 자금흐름을 역추적해야

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부원리금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하다. 그리고 대부사업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의 경우도

개인별 신청과 집행 사항을 증빙을 가지고 추적작업을 해야 한다. 꼬박 2주

간 작업만에 정확한 횡령금액을 산출한 바 있다. 그 다음에는 횡령금액 처리

이다. 개인변상이 원칙이고 최상책이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배째라는

식으면 나오면 손실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히 회계처리가 난제이고 그리고

재무제표에 손실이 표시되므로 결손으로 연결되게 된다.


공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 뿐이다. 연

구소에서 9월 19일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가 이러한 공

금횡령이나 가산세, 벌칙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진단과정 교육이다. 사

고는 터지고 나면 피해가 크므로 사전에 예방관리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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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반송된 KBS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명견만리에서는 미국의 3대투자

가인 짐로저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이 방송되었다. 그는 투자처 발굴을

위해 세계 각 나라를 직접 여행한 사람이다. 오토바이로 2년동안 세계 52개

국을, 1991년에는 3년동안 자동차를 타고 세계 116개국을 여행하여 이 분야

의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진짜 정보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믿고 현장을

직접 보고 그 나라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

한 점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고충은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현장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점과 일치하였다. 그

는 가능성이 큰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중국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저축률

도 높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강한 것을 보고 진즉에 '21세기에 중국은 세계 1

위가 될 것이다'고 예측한 바 있고 그의 말대로 중국은 미국과 경제패권을 다

투는 나라로 성장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점에서 관심있게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야 하는만큼 그의 투자원칙이

관심을 끌었다. 그가 제시한 투자원칙은 첫째, 저평가된 하지만 긍정적인 변

화가 일어나는 곳에 주목하라. 둘째, 청년의 열정에 주목하라. 셋째, 나쁜 빚을 경계하라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한국은 스타트업이 어렵고, 청년

들은 열정이 부족한 점(창업이라는 모험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올인하는 모습, 그리고 낮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달리는 현실), 한국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이라는 신기한

단어와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대부

분 공감이 가는 사항들이었고 이러한 쓴소리를 단지 한국의 정확한 물정을

모르는 외국 투자가의 말이러니 하고 스쳐지나가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용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7조에 지극히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 면에서는 제약이 많지만 투자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사전에 예측하고 실행으로 옮겨

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짐 로저스가 한국 젊은

들에게 한 조언이 세가지가 있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네 생각을 대신하게 하지 마라. 둘째, 철학을 공부해라. 셋째,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특별한 일을

찾아라. 특히 두번째와 세번째는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에서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권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기금실무자의 열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제는 연구소에서 지

난 1993년부터 받았던 노동부 예규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지난주부터 국세청과 기재부, 행정안전부에서 받았던 예규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공통된 생각

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업무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된

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내가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책임감과 호기심으로 기금업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궁금증이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 교육을 받고, 이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질

문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문하

여 새로운 해석을 만들고 세상에 없는 기준은 내가 연구하여 새로이 만들고

불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로 성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기금실무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나 결산서, 예산서식, 업

무매뉴얼들도 그 누군가의 열정과 도전으로 이루어낸 산물들이다. 내가 만들

어낸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국세청예규와 노동부 예규가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이유도 그때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에 근무시에 회사와 상사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말부터 왕성했던 내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직한 2013년 11월 이후에 다시 예전의 열정을 회복한 것도 내가 받았던 국세

청과 노동부 예규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와 상

사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개선 건의나 노력을 묵살하고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면 열정이 사라지고 벌칙을 두려

워하여 개선활동을 멈추고 펑크가 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업무처리만 수

행한다. 반면에 기금실무자들을 신나게 해주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고, 기금운영의 틀을 잡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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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 제3050호에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없

는 이유를 정리해보았는데 기금실무자와 기업체 관계자분들이 메일이나 휴

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전화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하고 의견을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 보내오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은 열심히 해도 회사 상사나 회

사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회사 근무상적평가에서도 반영되지 않으니 신명이

나지 않는다는 점과 잘못될 경우 회사가 징계나 더 나아가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에 대해 개인변상을 요구할 지 모른다는 심적부담이 크다는 점,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신고사항과 보고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

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전문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을 해고 싶다고 교육 신청을 해도 "회사 일이 바쁜데 무슨 교

육이냐?"며 핀잔과 함께 퇴짜받기 일쑤라고 한다. 회사에서는 기업복지의 중

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금실무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기금실무자가 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기금

실무자들의 공통된 항변이었다. 


회사 관계자들은 기금이야기를 통해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은 백번 이해하고

심정은 공감하지만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

금규모가 큰 공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전담업무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러기에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부

여하지 않느냐, 기금업무도 그 중에 하나라는 의견이었다. 가뜩이나 회사 일

이 바쁜데 기금실무자를 외부교육에 보내면 나머지 회사 일 처리는 누가 하

느냐? 사람도 부족한데 외부 교육은 곤란하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정부에서 권유해서 만들었으니 정부에서 기금실무자들 교육까지 책임져

야 하지 않느냐는 전형적인 책임전가식 궁핍한 주장을 되풀이 한다. 


회사측 관계자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모순을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정부에서 강요해서 만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임의 기업복지제도로서 기금설립은 노사 자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하면 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가 절

감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회사에 대한 종업원들의 로열티가 높아지는 장

점이 있고, 종업원들은 증여세 비과세의 세제혜택이 있어 노사가 상호 윈윈

하기에 회사 결정으로 설립을 해놓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금을 설립했다고 우기는 것은 핑계이고 억지 중에서도 억지논리이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정부(고용노동부)가 노사간에 좋은 제도이니 권장했을 뿐이고(그나마 2010년 이

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요즘에

는 더더욱 홍보조차 자제하는 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자증세(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상향 조정), 8·2부동산 투기

대책, 건강보험 혜택 확대(8월 9일 발표)가 큰 파장과 함께 향후 미치게 될 영

향 등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소득격차 해소와 상생

협력, 노동법 등 많은 개혁적인 정책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소 교육(기본

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이에 대해 미치게 될 파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략적인 대응방안 등을 비중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무더위도 잊은체 연일 발표되는 메가톤급 정부 각종 정책들에 대한 기

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게 될 영향과 득실을 정리하

여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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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그동안 미루어 둔 연구소 자료정리 작

업을 틈틈히 진행하고 있다. 작년 9월말 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한 후 그동안 자료정리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박스에서 끊임없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자료와 정관, 운영규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사례자료, 선

택적복지제도 자료, 예산과 결산자료, 법인세신고자료 등 회계처리 자료들이 나온다. 모두가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나 각 기업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상담을 받으며 오류사항을 무료로 코칭해주고 봉사하면서 주고받은 생생하면서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자

료들이다. 우리나라의 왠만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며 지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역사의 산물이기도 하다.


어느 글에서 '실무능력이란 한 분야에 특화된 능력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

다. 이런 탁월한 실무능력은 타고 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그 일을 하면서 숙련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발전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부터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

상 사람들은 보통은 그 업무를 오래 담당한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착각하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문제의식이나 업무에 대한 고민과 공유를 통한 개선노력이 없이 그 업무를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왔다면 '전문가'로 불리지는 아니다. 그런 사람

은 단지 그 업무의 오랜 '경험자'일 뿐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인 요즘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급속도로 대체해가

고 있는데 로봇으로 대체대상 업무 1순위가 바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이다.

일정한 업무처리 공식과 프로세스만 프로그래밍해주면 로봇이 알아서 척척 업무처리를 해준다. 로봇은 24시간 일을 해도 휴일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잔업수당같은 수

당이나 식대나 교통비같은 복리후생비도 청구하지도 않고 추가비용도 들지 않기에 갈수록 인기이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가고 평생직장이 무

너진 요즘에는 회사에서 오롯이 학문이나 지식의 어느 한 분야를 파고든다는 것이 어려워 더더욱 전문가를 만나기가 어렵다.


나는 1992년에 대기업에 근무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업으로 맡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회계처리, 등기업무, 회의체(협의회, 이사회)관리, 자금운용,  KBS에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등을 인수하여 통합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업무처리와 업무 개선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가이드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

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방식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자연스레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 취득,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개설하여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 5권(운영실무, 설립실무, 결산 및 세무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법인설립관리실무)을 단독 집필하였고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석사학위와 경영학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나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5년간 담당하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간 실무형 전문가인 셈이다. 다른 모 교육기관에서 텔레마케터(TM)들이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화자찬 광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들려오는데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받는 수당을 먹고 사는 TM들의 말이기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다음 호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 그 원인을 나름 분석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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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예규는 기술의 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

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갭을 줄

여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 조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조

문이나 조항을 보고 직역하기 보다는 그 조문이나 조항이 들어가게된 사연이

나 이면에 들어있는 행간에 녹여져 있는 내용이나 정신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령

에 담지 못하는 실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예규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진다.


어제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 법 제78조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

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사항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시

령이나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겸직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회사 관계자들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의 이사, 감사들이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참여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또는 대부를 실행할 때 자신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만들고, 대부자를 선별하여 대부

를 실행하니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를 받는다면

대부사업에 대한 겸직이나 자기거래를 금지한 법조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항의와 논란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런 항의와 불만은 지원사업일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의료비지원

이나 장학금지원(또는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의 경우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혜택을 받거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

택임차자금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소수만 큰 액수

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이런 논란에서 비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특혜를 주는 기금법인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어느 시기인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특정인만 혜택을 주는 우영은 어렵다. 만에 하나 이런 방식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한다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주무관청에 고발하게 당

장 회사 대표자가 소환되어 소명을 해야 한다.


대부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수행하는 종업원대부사업 실시현황와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이율은 연간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고 둘째는 대부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부를 받을 수 있고 셋째는 기금법인의 임원이나 협의회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 신분으로서 비상근·무보수, 겸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종업원대부사업이 특혜라는 느

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러함에도 자기거래나 내부거래를 적용하여 이들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너무 경직된 법적용이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기금법인 임

원이 되어 각종 불이익이 많은데(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과 98조 과태료 참조) 누가 기금법인 임원을 하려 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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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 기념번개' 모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토

론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제시한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몇가

지 변화가 있을 것을 설명한 바 있다. 그중 첫번째가 '공약1. 일자리를 책임지

는 대한민국'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가운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

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 17.4만개 일자

리를 늘리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있음을 주목하고 향후 근로감독관의 대규모 증원 → 체불임금 관리 및 비정규직 차별, 근로감독 강화로 이

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오늘 후속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현재 약 1,700명에 불과한

인원을 3,400명을 증원하여 임금 체불,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와 관련된 관

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완 관련하여 고용노

동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3,458명에 달하는 인력증원 소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로

감독관의 경우 현재 인원이 1,300명 규모인데 현재보다 두배가 훨씬 넘는 2,923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증원 소요를 반영

하여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감독관 인원은 총 4,000명을 넘게 된다. 이 가

운데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1,300명이 추가로 필요함을 명시하

고 있다.


향후 국가 재정 및 예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그래도 정부가 일자리 늘리

기와 비정규직 임금체불 해결을 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있으니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감독관 인원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

어진다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리 부재 내지는 관리의 사각지대

에 있었던 각종 노무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

으로 판단된다. 근로감독관 업무규정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주기

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다른 업무에 치여

제대로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다보니 기본재산

잠식, 저금리 기조하에서 수익을 늘려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지고 허용

되지 않은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기도 하고,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 회사에 자금 대여, 허용되지 않은 목적사업 실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문제의 심

각성과 「근로복지기본법」상 명시된 벌칙이나 과태료를 경고해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을 위반했다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처벌한 사례도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에서 괜히 겁주는 것 아니냐?",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나와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시정하면 되

지 않느냐?" 식으로 법령 위반을 가벼이 생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는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전처럼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되니 제대로 배워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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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1일특강> 교육이 열린다.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1일 특별과정이다. 며칠전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 때문에 고민이 많고 지도점검의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향후에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시정조치가 뒤

따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랗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산현

황과 기본재산, 목적사업 집행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와 서면제출이 병행되고 있

어서 가능한 것이다. 이전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제출된 자료와 고용노동지청

에서 입력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이 이

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된 운영상황보고 자

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무상태와 목적사업

수행을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살펴보면 기본재산 현황과 용도사업을 위한 재원, 목적

사업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

태표)를 연결시켜 놓은 구조이다. 용도사업 재원보다 목적사업 중에서 지원

금액 해당액이 더 많으면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첨부

서류로 직전연도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

획서(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포함)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주무

관청에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에 대한  현황 파

악, 특히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는 여부는 파악이 가능하다. 실재로 지난 3월

과 4월에 각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하여 기금법인들이 작성하였거나 입력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 우려되는 사항은 최근 몇년 사이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회사나

기금법인 관계자들이 처벌을 너무 가벼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든 위반사항을 개선하려 노력

하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해 기금법인 관계자들이 적극

적으로 나서서 백방으로 뛰며 수습을 했었는데 이제는 회사가 잘못했으니

회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하는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심지어는 해당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고, 해당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려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기본재산을 잠식했다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을 해주지 않아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잠식에 왔으니 회사가 알아서 채워

넣겠죠?" 또는 "이전 담당자 때에 일어난 일이니 잘못되면 이전 담당자가

책임지겠죠!"하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갈수록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

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취업이나 이직이 어려운만큼 현 직장

에서 승부를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소 교육에서 늘 강조하

는 사항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다. 직장인

의 자존심은 프로의식에서 나온다. 프로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에서 승부를

걸고 업무성과를 통해 이를 평가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

업무라 생각하여 소홀히 처리하여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누를 끼치게

된다면 이는 자신의 평가로 연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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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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