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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이고 임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신분은
회사 직원이면서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까지 사내근로복
지기금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안내를 하여 해당 기업의 기금법인 임원이 확인차 전화
가 와서 설명해 주었다.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다. 그리고 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가부 여부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검토해보면 수혜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요즘 주식출연에 대한 상담도 자주 오는 편이다.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또는 임직원들이 기금법인에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방법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기금법인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시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나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건의하여 기금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기금법인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기금법인은 자산의 감소로 연결이 되고 실권주가 발생하여 회사도 난처해진다.
이번주는 월~화 이틀간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를, 목~금 이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강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올해 4번의 강의 계획에서 두번이나 수강생 미달로 폐강이 되었는데 이번에 모처럼 개강이 되고 내가 이틀간 모두 강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06년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개설하여 이틀 강의를 하다가 후계자 양성과 당시 내가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외부 강의를 자제하라는 요청에 따라 회계(예산/결산/법인세신고) 하루만 강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틀을 모두 강의하게 되었다. 이틀 중 하루만 강의하니 강사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수강생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 잘 된 것 같다. 김영란법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부강의시에 일정금액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외부 강의에 출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 틈새를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강사가 교체되고 있는데 강사의 세대교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올해는 여러모로 나에게는 격변기였던 것 같다. 7월에 법인 상호를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하였고 후속으로 인터넷신문과 평생교육원 명칭변경을 실시하였다. 8월에는 박사과정에 등록한지 5년반만에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9월에는 연구소 법인 소재지를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였고, 연구소 교육 중에 수강생들과 약속한대로 교육장의 책상과 의자를 모두 교체하였고 책상마다 전기코드를 설치, 보드 교체 등 연구소 내부를 쾌적하게 단장하였다. 10월에는 다시 인터넷신문의 소재지 변경과 강남교육청에 평생교육원 인가신청 실시, 인가증을 수령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신청 완료하여 실질적인 명칭과 소재지 이전에 따른 모든 행정업무를 마무리하였다. 이번주에는 집도 연구소 근처로 옮기려 한다. 올해를 돌아보면 기회나 변화를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이고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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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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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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