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는 신기하게도 가업승계와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
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전부터 나는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활용하면 법인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그 때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가업상속을 제대로
하면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피하게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꼼
수를 피우다 사회문제로 비화되곤 한다. 이런 배경에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는 10%, 1억원 초과 5억원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은 40%, 30억원은 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
런데 요즘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고 앞으로 더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회사 재산이나 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가업상속이나 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지
분권이나 경영권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 3년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주택구입
자금과 주택임차대출금, 자사주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출연하여 모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말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공익법인은 회사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5%이상, 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
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나,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이는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08호에서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해당되나 상증법
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41,2004.11.30)]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주주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금법인 소유 재산이 늘고 이자수익이나
배당소득이 늘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이 증가되어 종업원 복지를 늘릴 수가 있
어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증가와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이는 근로의욕 증진과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
고 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기금보초자들이다.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역사),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월별), 사
내근로복지기금 정관(오류사항 체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그리고 대부사업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 개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 개요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과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월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은 기본과정에서만 진행되
는 항목들이다.
어제 밤 늦도록 기본과정 교육에서 사용할 용어해설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뒤죽박죽이던 순서를 법률 용어, 회계 용어, 부동산 관련 용어, 금융상품 용어
로 분류하여 가나다 순으로 재정리하였고 일부 용어를 추가했다. 이제야 마음에 속 든다. 삶에서 결핍을 느끼면 그대로 감내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하
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여 개선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가 발
전된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도 후자 편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니
매번 연구소 교재가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이 된다. 이 또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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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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