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초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와 메일이 연일 불이나고 있다. 가
장 많은 문의는 기본재산 잠식문제이다. 작년에 수익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목적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출하다보
니 기본재산 잠식이 된 케이스들이 많다. 질문은 대략 여섯가지이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가 받나요?"
"연도가 바뀌었지만 연초에라도 기금출연을 하면 안되나요?"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기 조성된 기본재산
을 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기금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이나 결산방법,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사항 등 핵심사항을 요약식으로 강의해주는 교육과정
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연구소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에 의거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둘째, 처벌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로 명시
되어 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만 처벌대상이 아니고 이사 전원이 처벌대상
이다.
셋째, 연도가 바뀌면 연도말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사람으로 치면 상처가 남듯이 재무제표에 결손실적이 계속 남게 된다.
넷째, 연도말이 되면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수익금이 부족한데도 목적사업비를 지출했다면 연말 재무제표에는 결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재무제표를 고용노
동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에 제출하게 되니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므
로 알 수 있다. 내가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로서 이를 체크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기본재산 사용은 당해연도에 출연했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내지 80% 사용이 가능하며, 기 조성된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야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에 미달되고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이 없다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여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기본실무(초급), 운영실무(중급),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초급~중급)과정을 매월 고정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1일과정으로 설립실무(초급), 결산과정도 운영하는데 공히 법령 축조해설이 이루어진다.
누군가가 말했다. 현장공부가 최선의 공부라고..... 작년에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지난 24년간 현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다.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실무도서 집필과 기업복지관련 도서집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을 업데이트하는데 힘을 쏟을 게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보다 기금업무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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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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