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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순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체 8개 회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 1개 회사의 결과가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미 네개 회사는 고용노동지청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와 기금출
연까지 마쳤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네개 회사 중에서 두 회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할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과
정과 결산실무 교육까지 수강하여 12월부터 기금법인을 통해 목적사업을 실
시하며 내년도 운영상황보고를 위해 분개요령과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
본재산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서 2016년
도 결산작업과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보다 늦은 11월 초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한 두군데 회사
는 어제까지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까지 마쳤고 오늘 법인설립신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초순에 시작했지만 한달 반을 회사 내부에서 시간을 지
체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 이러다가 올해 안에 기금설립이 안될 수 있다는
연구소의 재촉을 받고서야 뒤늦게 11월 18일에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
립인가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아직도 고용노동지청에서 별다른 인가 소식이
없다고 한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근로감독관 고유권한이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 인가가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서두르라고 그토록 주지를 시켰거늘. 근
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정식 기금법인설립 인가기간이 20일인데도 인가기간
을 넘겼는데도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은 다른 업무가 바쁜데 자꾸
전화를 한다며 짜증을 부린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더 답답하다. 법
적 인가기간을 넘기고서도 근로감독관이 화를 내고 자꾸 귀찮게 전화하면 해
당 업체에 근로감독을 나가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니, 사장님은 개인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연말이 곧 나가오는데 언제 출연하면 되느냐고 기금설립을 독촉
하고 업체 실무자는 중간에 끼여 혼자서 그저 애만 태우고 있다. 연말에는 제
발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법적 인가기간 내
에 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가장 늦은 12월 8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두 기업은 다음주 월요일에 인가신청을 교부해주겠다는 통보
를 받았다고 한다. 인가증을 받자마자 기금법인과 공동기금법인 설립 등기작
업과 등기후 법인설립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코칭하고 있다. 연말이니만큼 인가증이나 등기에서 하나만 실수해
도 다시 정정하는데 며칠을 소요하게 되어 연내 설립은 어려워진다. 매년 사
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제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므로 9월, 늦어도 10월중에는 설립결정을 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도 먹히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고 회사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화하여 통합 운영해야 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하려면 전문가 손을 빌려야 한다
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되고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구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해산방법, 등기사항 등을 모른체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근거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등기가 불일치하고, 정관에서 없는 목적사업을 실시하다가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소를 찾아와 해결한 방법이 없느냐고 사정하는 회사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제발 전문가 손을 빌려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하기는 바란다. 기금설립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면 벌칙이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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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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