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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방법에 대해 쓰고자 한다.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4대의무에 해당되며 법인 또한 법으로 인격을 부여했기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
는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
조에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영리법인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
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법인세법 제
3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애서 생기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구내식당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는 이자소득, 소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 고정자산 처분이익(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는 제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나 기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공히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납세지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의 소재지이다(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10년이내), 비과세소
득과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법인세법 제13조).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 유형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로 비교적 단순하고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로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제도(법인세법 제29조)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십분 활용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종업원대부이자를 제외한 기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50%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 신고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예금이
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허용하고 있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6호, 제10호, 제27호(갑)(을) 4개 서식만
작성하면 된다. 둘째, 예금이자소득 이외 소득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이자수
익이나 배당소득, 기타 수입사업이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방법 즉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국새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예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이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나 기타 수익사업 소득이 발생한 기
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환입되는 경우는 회계
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 종류나 서식 작성법은 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텍스)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며,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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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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