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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상담을 받으며 지난 2년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출연한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물론 작년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언급했

던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때 유사

한 사례를 찾는 경향이 있다. 연구소에 요청하는 자료도 "우리나라 다른 기업

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오너 또는 대주주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이다. 기업이나 대주주는 다

른 기업들의 출연사례를 통해 자사주를 출연시 문제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

져보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일단 공시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례는 학위논문(김승훈,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6, pp.19)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2014년 대웅제약 윤영환회장이 보유한 대웅제약주식 404,743주, 대웅 1,071,555주(시가총액 700억원 상당) 전부를 대웅재단과 석천대웅재단, 대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였고, 2015년에는 경동제약이 자사주 100,000주

(23억 2000만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KSS해운이 자사주 29,000주(5억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토비스가 자사주 200,000주(17억 5000만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2016년 대웅이 자사주 116,000

주(70억 4120만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KT&G가 자사주 177,778주(192억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영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KSS해운이 자사주 568,908주(종가기준 92억 4400만원 상당)에 출연한 사례

가 있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진 경우 외에도 더 많은 기업과 대주주들의 출연

사례가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출연사례들이 많이 공개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게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주주나 회사들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할때

고민하는 사항은 크게 네가지이다. 첫째는 회사 경영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

고자 하는데 순수한 마음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둘째는 계속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셋째는 기부를 해도 회사

의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넷째는 기부한 결과 기부

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네가지

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4년전 어느 중소기업의 CEO는 본인이 소유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했는데 우리사주를 받은 종업원 중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CEO가 기대했던 장기근속을 유도하

기보다는 오히려 이직을 부추키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우리사주를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회사와 CEO개인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던 상황이 발생

하여 그 이후 우리사주 기부를 중단하였다.

 

지난 제2910호 기금이야기에서 약속한대로 지난해 나의 박사학위 논문 중에

경영자 지분율과 기부금 지출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pp.71-72). Atkinson and Galaskiewicz(1988)1979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기

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지분율과 기부금 지출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 또는 한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있다면 기부금 지출이 감소한다. 둘째, 가족 그룹 또는

한 기업 측이 보유하는 주식량은 기부금 지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셋째, 가족 그룹이 5% 이상의 주식보유 경우를 제외하면 경영진과 지역 자선활동가 사이

친밀성이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부금 지출이 회사 이익을 줄

여 배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Barnea and Rubin(2010)은 미국 3,000개 기업을 분석해 경영자 지분율과 레버리지가 사회적 책임과 음(-)의 관

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대리인 문제, 즉 경영자가 본인의 명성이나 사적 소비

를 위해 과다한 기부금 지출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Harjoto and Jo, 2011).

 

Brown et al.(2006)은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이사회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

금 지출이 증가하고 비영리 자선단체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Bartkus et al.(2002)은 외부주주가 경영자를 견제해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분석했다. 기부금 지출이 큰 집단과 작은 집단으로 표본을 양분하고

산업, 기업규모 등을 통제해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작은 집단에서

기부금 지출 선호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쉽다고 여기는 외부주주 등 기관투자가가 기부금을 임의로 지출할 가능

성이 있는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있다는 주장이다(Shleifer and Vishny, 1997; 위정범과 김영식, 2012). 이는 기관투자가가 기부금 지출 감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재부

나 감사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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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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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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