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우연의 일치인지 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회사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왔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임원의 수혜성에 대한 한 주제로 동시에 세 회사에서 상담이

오기는 쉽지 않은 케이스이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회사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혜택

을 받던 회사의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임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 같다. 특히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기금실무자들의 직접적

인 상급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근무평가 등이 걸려있어 기금실무자

들이 처신하는데도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다.

 

지난주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부서장이 임원(확인 결과 비등기임원에 해당)으로 승진하자마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해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

정자금 수천만원을 상환하라고 통보하니 해당 임원이 매우 얹짢아했다며 방

법이 없는지 질문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기부)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산업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룸으로써 노사가 윈윈하는 근로복지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며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 내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을 사용하고 있다. 임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

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소

개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예규1. 2-3.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수혜 대상인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6.1)

 

고용노동부 예규2. 2-6.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 대상인지

(질의)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있으나 근무형태, 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의 기금수혜대상여부 및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자에 대한 기금수혜 가능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복지 68233-95, 2003.4.10)

 

임원을 수혜대상으로 볼 것인가 여부는 명칭보다는 결국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주무관청 소관사항임을 알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자세한 자료와 설명,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 판례나 예규를 통해 보다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