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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꾸준하게 지출하는 비용 중에 예방비용

이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교육훈련

비, 컨설팅비용, 종업원 건강검진비용, 유지보수비용이 대표적이다. 기업들,

특히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교통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들

은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을 앗아가거나 재산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펼친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두 병원, 밀양요양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화재사고 결

과는 너무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도 지난해 11월말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당시 간호사가 예방주사가

3가와 4가 두가지가 있는데 3가는 3만원, 4가는 4만원으로 1만원 가격 차이

가 나는데 어느 걸로 할거냐고 묻기에 3가와 4가 차이가 뭐냐고 물으니 4가에는 3가에 없는 독감바이러스 3개가 더 들어있다고 하여 만원을 들여 4가를 접종받았다. 이 덕분인지 다른 사람들은 지난 겨울에 독감에 걸려 한참을 고생했는데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올 겨울을 지내고 있다. 나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야 하기에 내가 독감에 걸리면 강의 진행에 지장이 많기에 미리 예방비용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어제 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암검진 안내문이 왔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2015.1월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

관계 질환의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으며 의료비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매년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에서도 종업원 개

개인의 건강상태와 이상징후, 적신호를 미리 알려준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술이나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중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 정밀검사를 통해 자세하게 원인을 파

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하기도 하고, 치료를 통

해 진행 상황을 늦추게 하기도 한다. 또한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양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데도 예방비용을 들이면 법 위반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수년동안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용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평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법령,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결산하는 방법, 법인세 신고방법 등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워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하면 교육비와 컨설팅비용이 든

다고 외면하던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나와 지적

을 받고,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고서야 호들갑을 떨면서 왜 이런 사

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의무사항,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운영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하나의 예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과받는 다는 것은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에 대고 왜 「법인세법」이나 「상법」, 「상업등기법」 교육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항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만 정부에 대고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 운영과 관

리에 끝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라, 세제혜택을 더 달라는 식으로 기대고 투정

부리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하면 배워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역사가 제도가 도입된지는 3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지는 27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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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의도에 소재한 모 공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차 출장을 다녀

왔다. 요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채용관련 비리 보도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기금법인 회사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회사의 채용비리

에 연루되어 소속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표수리가 되었거나(공석),

구속 또는 인사발령(무보직) 등으로 대거 신분 변동이 발생하여 당연직 협

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공석이 되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

사 또한 자동적으로 궐위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차질이 많

이 발생하고 있었다.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후

속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공백이니 후속 인사발령이 지

체되어 후임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해 기금법인의 결산처리, 목적사업비를 집

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업무처리를 못해 기금실무자는 발을 동동 구르

고 있었다.


또 근로자측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작년말까지는 회사에 단일 노조로 운

영되어 왔는데 지난해말 회사내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기존 노조원이 노조에

실망을 하고 대거 탈퇴하여 새로 결성된 새노조에 가입하는 바람에 과반수

노조가 무너져버린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위원

장과 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 되는데 과반수가 무너지

니 이제는 근로자 투표로 위원들을 선출하여 그 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새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되면 다행이지만 설립절차가 진행중이다보니 추이를 지켜만 볼 뿐이다. 근참

법에 다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이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과반수가 무너지면 투

표로 선출해야 한다.


일단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해당 기금법인 정관

을 살펴보고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협의회위원을 새로이 구성하

는 법, 새로이 협의회위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이전 협의회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주었다. 이사가 각 1인 이상일 경우는 남은 이사가 있어 그나마 업무수행이 용이하지만 노사 각 1인인 경우에는 회사측

이사와 근로자측 이사(노조 전임자) 두 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두

거나 구속 등으로 신분변동이 생기면 당장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방

문했던 회사도 그런 상황이어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주어 그동안 밀린 목적

사업비와 다가오는 명절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

록 조치해 주었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라서 수시로 업무집행

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갈수록 업무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보니 연구소 또한 지난해부터 회사측 요청에 따라 연구소가 자문계약을 부활하여 실시 중인데 회사 규모가 크거나 기금법인 기본재산 규모가 큰 경우는 업무부담 때문에 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고 업무수행을 하는 회사

들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각종 새로운 이슈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금횡령사고,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가 구속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이 구속되어 대부금을 떼이게 된 경우, 헬쓰장 연간회원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떼인 경우,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기념품 대금을 엉뚱한 계좌에 오류 입금한 경우, 분식회계, 분식결산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데 연구소와 연간자문을 맺으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금법인과 대리인 또는 직원은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양벌규정 적용)보다는 연간자문비라는 예방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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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더 정확하게는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을 받지 못한 지방의 기업체 두 군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

는 실무자와 회사 회계팀 관리자로부터 몇가지 질문을 받았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 모르고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었지만 자칫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사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어서 간결하게 설명은 해주면서 당초 회사가 실시하려고 하였던 계획을 절대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말렸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을 한번 들을 것을 주문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기금법인 이사 뿐만 아니라 사용자, 기금법인, 대리인, 해당 종업원도 양벌규정을 적용

받아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회사로 대여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

벌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게 된다.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더 더욱 안정성이 떨어져서 향후 기금

법인의 기본재산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아 절대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

는 기금법인 자금운용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는 회사가 어려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었다. 두 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되

지 않은 기업들이었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설립하다보니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딱 세가지이다.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

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이 그것이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다.


셋째, 기금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느냐,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첫째와 둘째 질문과 연결하여 회사가 어렵다

고 하여 함부로 기금법인의 자금을 회사로 빌려줄 수도 해산하고 다시 회사로 가져갈 수도 없다. 사업의 폐지로 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는 사업주가 회사를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

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이후 사용재산이 있을 경우는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금법인의 해산은 매우 까다롭고 해산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하고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 대여하거나 해산후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반시는 무거운 벌칙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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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오늘부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살실무> 교육, 자문사들 결산업무 진행으로 바쁜 연

구소 일정 때문에 지방에서 직접 연구소가지 내방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서식 작성법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첫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둘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셋째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넷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다섯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여섯째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곱째는 공

공기금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 파악하기, 마지막으

로 공동기금법인 정관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파악하면서 몇가지 복

리후생비를 공동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공동기금법인 정

관 목적사업을 살펴보다가 해당 사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함을 알게되어 정관변경에 절차와 서식, 구비서류 작성법을 추가

로 진행해야 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처음부터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넣

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배면에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시스템을 설계

하면서 큰 틀을 잡아가며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놓은 법인 정관을 가지고 운영컨설팅을 하게 되면 누락되었거나

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기왕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한방에 끝내고 싶으면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업체와의 실랑이도 벌이게 된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이때는 단호하게 불가함을 설명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강단이 없거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컨설턴트는 불가함을 알면서도 어물쩍 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컨설턴트와 기업 양자 모두에게 불미스런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형사처벌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되면 기업체는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에

게 책임을 묻게 되고 상호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제98조6(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참조). 그럴리는 없겠지만

간혹 기업체에서 막무가내로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임금이나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지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잘못

될 경우 책임소재는 기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자료를 구하는

데도 많은 수고로움을 들여야 한다. 어제 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최근 내지는 2017년도 사업체수 자료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 내가 원한 최근 자료는 없었고 그나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서 2016년도말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5년말 사업체수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기관간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인 것 같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다. 2017.7.1~2017.12.31.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비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에 전자신고(국세청 홈텍스 접속)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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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벌칙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시 민·현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불이익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

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수여),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8조(비밀 유지 등)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와 협의회위원, 감사, 청

산인 등은 해당 조문에 따른 벌칙을 부과받는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둘째로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위반행위를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 셋째는 과태료가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물론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면책조문이 있기도 하다.(「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 단서) 이는 「근로

복지기본법」 이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저촉을 받게 되고 타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여된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법과 등기관련 법령인데 간혹 기금실무자들이 고

용노동부와 관련된 법령 이외 타 법령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할 때는

매우 난감해진다.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잘잘못은 철저히 본인의 몫이다. 이에 관련된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

의로 기소된 한국0000공사 임직원 재판에서 "00공사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게 했다. 00공사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

려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도 안겨줬다"며 K전본부장과 P처장

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P처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불구속기소)이나 감사원 감사 권고(정직 1월·감봉 3월·근신 7일)보

다도 법원 판결이 중형이라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들은 2012년 12월 금융전

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

를 조작하여 합격시켰고,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서 틍정인의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순위를 조작하였고 필기시험 성적이 나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채용인원을 두배로 증원하기까지 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러한 채용비리가 회사 고위층의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하

다는 반응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일관되게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

장했으나 2012년 당시 재직했던 사장이나 임원들은 증인석에 나와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가 "K 전 본부장 등은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질타하고 당

시 상급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자 일부 피고인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원개발 실패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이를 지시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떠나고, 비난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다"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기금실무자들도 업무를 하다보면 윗선

의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원칙을 알고 원칙이 아닌 것은 윗선에 보고하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컨설

을 받는 것은 본인 업무를 잘 처리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본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2018년을 맞이하여 내 자신과 정한 약속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간약속을 잘 지키자이다. 나는 늘 D-day를 정해놓고 일을 하거나 D-time를 정해놓고

시간 약속을 하는데 늘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다보니 중간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허겁지겁

서두르게  된다. 어떤 경우는 약속시간에 지각을 하기도 한다. 새해부터는 여

유를 가지고 일을 하려 한다. 내일이 레지오 모임인데 작년에는 당일에 교본연구 필사를 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하루 전에 교본연구 필사를 마쳤다.

둘째는 인사를 잘하자이다. 인사는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한다. 어

느 유명 강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본인이 십수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 두가지가 있는데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 인사를 잘 하는

사람치고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 크게 공감을 얻었던 것 같다. 가장 기본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올해는 이 기본에 충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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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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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41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소개하였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하여 현재 진행경과를 문의한 결과 현재 법제처에서 조문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1일부터이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도 조만간 개정되어 시행되리라 본다. 지

금까지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방법 두 가지에 또 하나의 방

법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령을 잘 해석해야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면 그 중 20%를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

석하여 마구 사용하다보면 법령 위반을 범하기 쉽다. 법령 위반은 가장 무거운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에 처해지게 되니 세밀한 조문 해석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조문해설이나 이에 따른 운영전략이 필요하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요즘 직장인들 화두는 재테크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와 주식투자가 단연 인기인데 가상화폐는 정부의 규제와 급락에 따른 부담 때문에 주춤해있는 상

태이고 아직은 주식투자가 대세인 듯하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2486.35로(전일 대비 6.70포인트% 상승, +0.27%), 코스닥은 822.31(전일대비 9.86포인트% 상승, +1.21)로 연일 무서운 상승세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노후대비 차원에서 여윳돈으로 작년 5월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을 하니 고정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니 비로소 여유가 생김) 수익률이 제법

쏠쏠하다.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2003년부터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얻은 경험 덕분이다. 2008년말부터 시작한 미래예측 공부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신문스크랩도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어느

공부이든 해두면 언제 어느 때 사용될지 모른다는 것을 실감한다.


작년 10월 중순 연구소 교육에서 어느 기금실무자가 어느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질문하여 당시 내가 투자해놓았던 셀트리온을 소개한 바 있는

데 어제 셀트리온 종가를 보니 당시 내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였다면 약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이러다 개인적으로 연구소가 교육 및 컨설팅 수입보다는 투자수익률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작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업체와 결별하면서 세번째이자 마지막

으로  믿었던 동업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이 무너져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하늘이 이러한 방법으로 내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수입이든 투자수익이든 수익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려 한다. 계약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단독 사옥도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쉬어

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카페(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커피 제공)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10권 발간, 사용이 편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솔루션 개발도 중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과 세상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다. 4년 1개월 전에 구로동에 연구소를 처음

개소하였을 당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앞으로 3년 내에 강남으로 두배나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을 때 대다수 기금실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정확히 2년 10개월만에 강남 논현동 현 장소(구로동보다 2배반이나 넓은 공간, 4층 전층 사용)로 연구소를 이전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지난 33년간 나의 직장생활의 경험도 함께 나누면서 회사와 자신이 하는 업무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기금실무자가 직장에서 생

존을 넘어 동반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교류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며 매일 기

도하고 있다. 기금실무자가 회사의 중역을 넘어 대표이사가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연

구소가 돕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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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문제로 연일 들끓고 있다. 하루

에만 6조원 규모로 거래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광풍이다. 가상화폐 투자 광

풍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가 "과거 버블(거품)이 헤드기어를 끼고 하는 권투

라면 가상 화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무규칙 격투기와 같다"고 한 말에

서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느

냐는 말이 인사말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어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상담 중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에게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도 이러한 가상화폐에 투자가 가능합니까? 올해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지 않고 있어 수익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

는데 직원들의 복지는 줄일 수 없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더 오를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기본재산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다면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종업원들도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나도 웃으면서 답했다. "그러다 그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죠? 앞으

로도 계속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알토란 같은 종자돈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어느날 갑자기 반쪽이 난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

려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위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상화폐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접도록 만들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이 정도일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해진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네트워크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는 아무런 실체가 없고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여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투기는 거품이 꺼진 뒤 알뿌리라도 남았지만 가상 화폐

는 이 마저도 없다"며 현재의 과열된 투기 광풍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되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을 중시하

는만큼 규제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도를 넘는 관심과 투기열풍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동향도 관심사이다. 미국에서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오는 12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단은 가상화폐를 '상품'의 범주로 인정한 셈이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인지 '파생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기준도 달라진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로 보면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되고 '파생상품'으로 보면 복잡해진다. 파생상품은 투기거래 목적인지, 위험회피 목

적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투기거래 목적이라면 바로 자산으로 잡지 않

고 평가손익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에서 지난 11월 23일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할 것인

여부를 논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원칙 기준서를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IFRS

를 따르므로 IFRS에서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독단적인 판단이 어렵다.

설사 IFRS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더라도 위험성이 큰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수익

성 보다는 안정성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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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거래소 공시자료 중 하나가 나를 흥분시킨다. 삼성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에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인 삼성화재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려 500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 기사였다. 지난 11월 24일 삼성생명주식회사가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에 이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도 더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출연한다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이자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로서는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하다. 또한 이런 기사들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중물이 된다. 내가 25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을 홍보하면서 설립하여 운영하면 노사 양측에게 유리하고 회사도 지속성장을 위해 종업원복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지도 12년 9개월째이다.


경영은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것으로 종업원이나 고객도 사람이다. 기업이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공장을 설계하여 짓고 기계설비나 재료를 구입하여 물건

을 만들고(생산)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투자를 하는 등 서로 맡은 바 경영활동을 하는만큼 이 모든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종업원)에 대한

투자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기업복지는 잘나가는 기업이 견인하고 후발 기업들이 따라가는만큼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삼성생명이나 삼성생명화재보험와 같은 잘 나가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 12월 6일자 기사에 모 공기업이 기업이 추진중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자하려다 그 공기업 노동조합 반대로 출자

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이 실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6가지 방법 이외에는 불가한데 도대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기업형임대주택 출자를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여 실행하려고 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해당 기업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오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니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간이 큰 일을 저지르려 하지 않앗나 생각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제와 그제, 휴일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질문과 상담전화가 걸려와 무

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연말은 연말인가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본재산 사용, 목적사업 운영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전략까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판단에 필요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재무제표는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부 여부 답변만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연구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기금실무자라면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을텐데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어디에 어떻게 활용

할지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 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세신고방법 등이 궁금하면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의 허브이자 최고 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을 찾아오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간 자문사나 교육, 맡

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무한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서비스 요구에는 뒤에 책임이 따르기에 정중하게 사절한다. 필요

하면 연구소 교육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와서 상담을 받거나 연간 자문계약

을 맺고 회사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거나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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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주는 주5일 중 4일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다. 수능일을 고려하여 전주

에 교육을 잡지 않았고 다음주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때문에 교

육일정을 비웠더니 이번주에 교육이 집중되었다. 설립컨설팅과 함께 기금실무자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려니 한달 일정이 빡세기만 하다. 2018년 교육일정 중 비수기에는 나도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해 강의 일정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권유했는데 내년부터는 연구소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려 한다.


국내외 여행도 다니고, 영화와 연극관람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자 한다. 휴식이 있으면 그만큼 생산성도 좋아짐을 많은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위해 전국 기업들을 방문하다보면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회사들은 한결같이 종업원들 얼굴부터 밝고 친절하고 적극적이다. 회사를 비방하기 보다는 회사를 끔찍히 생각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종업원들이 회사로부터 대접받는만큼 그 이상으로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에 잘 응대하고 자신의 업무도 잘 처리하게 되는 것 같다. 기업복지는 일부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도 참석자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이 1년미만이었다. 대부분 회사에서 풀지 못하는 고민이나 궁금을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질문을 쏟아낸다. 2016년분 결산을 실시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정해진 기한내에 실시하지 못하여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는 잡손실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과세 신고방식으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 담당기간이 짧은 것은 이직이 잦고, 업무부담이 크며, 회사에서는 돈을 관리하므로 주기적인 업무교체 때문이 아니가 생각된다. 최근의 공금횡령 사고를 보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집행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분리시켜야 하고, 셋째는 기금임원이나 협의회위원이 변경시 업무인계인수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기금관리를 잘 챙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금실무자는 최소 2~3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무관청에서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기금법인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임의 기업복지제도이다보니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주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금법인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다. 그만큼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점검에 소홀하니 회사는 법 위반을 해놓고서도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겠느냐?"며 태연해 한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이나 법 위반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회사나 기금법인의 임원들의 무지와 관심소홀이고 여기에 주무관청의 관심소홀과 관리감독 소홀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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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에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너무 잘해서 그해 결산에서 많

은 수익금을 낸 적이 있었다. 너무 수익금이 많아 발생하여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기금실무자가 제대로 수익을 냈는지, 수익금 숫자는 정말 맞는지, 회

계처리를 정상대로 했는지, 결산은 제대로 했는지 불안하니 외부 회계전문가

에게 회계감사를 받아보자고 결정하여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수감받은 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

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도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

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다.


당시 3일동안 회계법인 소속의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감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영리법인 회계감사만 하던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비영

리법인 회계감사를 하다보니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낮설었

던 것 같다. 나는 금융상품과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내가 회계처리한 것에 대한 부분과 내가 만든 재무제표 서식과 구분경리, 부속명세서 서식 등에 대

해 검증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유

익했고 큰 지적사항 없이 무사히 회계감사를 마쳤다. 회계감사 마지막 날, 공인회

계사분 중 한 분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름도 몰랐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 정도

로 완벽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 서식이나 제반 업무처리가 이렇게 체

계가 잘 잡혀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갑니다."하

면서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동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하기에 정중하게 사

절하였다.


내가 나가서 창업을 하면 그동안 내가 무료로 해주던 무료서비스가 더 이상 어렵고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1주일에 평균 두세건 정도 컨설팅사로부터 전화와 메일이 온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합병, 분할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SOS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무료 자문과 자료도 무료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 자신들은 기업에서 적잖은 컨설팅fee를 받으면서 왜 연구소에는 무료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참 난감하다. 이는 비단 컨설팅사만이 아니다. 전국의 많은 생면부지의 기금실무자나 회사들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메일로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 간단한 질문에는 답변을 주지만 자세한 근거 자료와 운영전략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 화를 내며 "시간도 없는데 저더러 연구소 교육 참석하고 컨설팅을 받으라고 강요하시는 겁니까?"하며 불쾌해 하며 전화를 끊는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의 이런 불평을 내가 지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하면서 워낙 많은 무료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한 업보로 받아들인다. 그래

도 지난 2010년 이전에는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기금실무자들이 미안해하고 감사해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당당하게 무료 서비스를 요구한다. 회사

에서 교육을 안보내주고 컨설팅도 못받게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에게 이런 고충 해결해주는 연구소가 아니냐, 해결해주든지 아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니 참 난감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명함에서 내 휴대폰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을까. 2013년 11월초까지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에는 고정적인 수입

이 있어 기금업무는 거의 무료로 도움을 주었고 기금실무자 교육 때는 내가

받는 강사료 중에서 절반은 기금실무자 수강생들의 중식비(당시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었다) 저녁식사와 호프타임 비용으

로 지출하는 열정으로 살았는데 사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지금은 상황변화가 생겼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

금실무자들의 질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하라고 연구소로 토스

시켜 버리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를 알려

주면서 거기로 문의해보라고 하던데요"하니 난감하다. 


2013년 11월 2일은 금요일이었는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한 만 4년

이 되는 날이다. 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출근을 했던 것 같다. KBS사내근로복지기

금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4년, 합계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

료 봉사를 많이 하였으니 이제는 하늘이 기쁜 선물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스스

로 위로를 해본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잘 단련이 되어 기금실무자들이 기초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알려주면서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업

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이런 운영전략이나 잘

못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당하고 그리고 점잖게 컨설팅과 교육을 귄하는 노련함과 여유도 생겼다. 참 많은 발전이다. 순간 위

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것 보다는 법령과 근본원리를 알고 업무를 처리해야

기금실무자 본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 모두가 벌칙과 과태료 처벌을 받

지 않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운영을 하게 됨으로서 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

문이다. 오늘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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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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