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자식이 군입대를 하게 되어 종일 경남 진주를 다녀왔다. 군입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4대의무 중 하나이다. 한없이 어
리게만 생각했던 자식이 어느새 자라서 군입대를 하게 되었구나하며 뒤를
돌아보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자신의 노력으로 공군에 도전하여 입대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공군을 갔기에 군 생활도 잘해
내리라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즐거운 모양이
다. 함께 공군 입대를 준비하는 동기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준비물을 하나 하나 챙기고 준비해가는 모습에서 자식이 군입대에 대한 두
려움보다는 자발적이고 설레임으로 맞이하고 즐기고 있다는 점, 입소식에서
교육단장의 말과 장병들의 밝은 표정에서 자식을 두고 집으로 향하는 애비
인 나도 안심이 되었다.
입소식을 위해 공군교육사령부를 가고 오는 도중에 진주혁신도시에 새로 입
주한 LH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의 회사들의 새로 지은 사옥을 보았다. 나와
오래전부터 교육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를 계속해오는 기업들이다. 지금
껏 25년간 전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씨앗을 뿌려놓으니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중소도시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그 회사의 기금실
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매일 아침에 잊지않고 하는 기도가 가족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연구소 교육
에서도 잊지 않고 나누는 것이 33년 직장생활 경험이다. 요즘같이 기업 내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건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저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겸직업무이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30%밖에 안되거든요"라는 말도 탐탁하지 않다. 기금업무가 30%든, 10%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한다. 어느 지난주 연구소 교
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업무 전임자들이 십
여년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가 수천만원에 달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환급받지도 못할 선급법
인세가 재무제표가 계속 과대계상되어 있으니 손실처리가 불가피했다. 회사
에서는 전임 기금업무 담당자들에게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쳤다고 징계하겠
다고 벼르는 것 같은데 회사가 과연 전임 기금업무 담당자들을 징계할 명분
이 있는지, 전임 기금담당자들이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외부 전문교육에 참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묻고 싶었다. 그 기업은 여지껏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십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런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것 자
체도 회사 내부의 잘못이고 문제라는 판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때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법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외부 컨설팅 업
체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 바, 대안으
로 연구소 기본과정이나 운영실무과정 교육, 더 정확하게는 연구소 <사내근
로복지기금 진단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관련 법령의 조문과 해설을 참고하
여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자가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컨설팅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one of them'(많은 사업항목 중의 하나)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부
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전문성과 비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 난 후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고서야 "잘 몰라서~~"라며 변
명해본들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2주전에 어느 기금법인
이 등기를 지연하여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상담
을 하였지만 이미 법 위반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여 안타깝게도 연구소에서 도
움을 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법령은 제정이나 개정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공시하는 순간, 공시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평소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를 인지하거나 외부 전문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을 배워 잘 지키는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주무관청 탓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
사가 올해로 무려 34년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기업들도 더 이상 주무관청
에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워서 잘 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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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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