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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관련 국세청 예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개월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출연을 하면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완 관련된 해석이 애매했다. 현행 법

인세법상 조문을 보면 가능한데 정황상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 아닌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손비인정이 가능할

것은 같은데 나중에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므로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조세부담과 함께 책임문제가 불

거질 것이니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내가 손비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던 것은 지난 2010년에 KBS사내근로

복지기금에 근무시 모 카드사에서 복지카드를 사용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금을 입금시 이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면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접대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필오없다고 하던 회사가 기

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법무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검토자료를 달라고 하니 내부 자료라서 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회사 법무팀에서 국세청에 유선으로

질의를 이미 해서 내부정리가 끝난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에서 제50호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관련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질의 요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법

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법령해석과-2150, 2016.07.04.).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도 많아지

고 관련 기사도 잦아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꾀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펀드상품 소개나 비즈니스 사업을 들고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데 정

중히 거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

하면 기금실무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야 하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실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어 그 직원이 회사를 사직하고 기금법인 손실액 중에서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변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

본법상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기

본재산으로 투자를 하였고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당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다.

 

당시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그런 실수를 하

지 않았을텐데 일을 벌이고 나서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 처리방안을 상담하니 안타깝게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

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기금실무자들은 미리 연구소 기

본교육을 받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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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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