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3월 10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
야 함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보고해야 하는 2016년분부터는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결산서와 사업계획서(추정대
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은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
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기
금법인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제 오후에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한 모 기금법인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와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진행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제2
항의 기금법인 인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계속 오류가 나온다는 것이다.
몇번의 수정을 했는데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
니 그 기금법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가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재작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이었다. 1990년대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금법인 인
가번호가 예전에는 00-000-0000 이런 식으로 부여되었다. 부여방식은 연도-
지청번호-일련번호였는데 지금의 인가번호 부여방식인 0000-0000-0000(고
용노동지청 코드-연도-일련번호)와는 분류체계가 달라(연도와 지청코드 순
서가 바뀜) 당연히 지금의 전자신고 방식과는 순서가 맞지 않았다. 더구나
그 기금법인은 나중에 해당지역에 고용노동지청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고
용노동지청으로 신고 및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은 현행 관할지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라고 코칭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통화를 한 후에 기금법인 인가번호 입력에 문제가 있어 전
자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신고업무가 올스톱
된다. 이틀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신
고서식 문제로 직접 통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어제는 법인지방소
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신
고방법과 서식 문제로 통화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었다. 특
이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이 발생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이 복잡해진다. 연
구소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보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흔든다. 나도
올해부터 신고방법이 바뀐만큼 이런 돌발상황을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여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고하라고 권유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만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신고방식이 간편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최소화 되었으면 좋으련만 해
당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황이 제각각이니 표준화가 어렵고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서식, 구
분경리 등 커스터마이징 또한 달라져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자문업체, 컨섵팅을 의뢰한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 대해
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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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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