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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주가 지나간다. 이번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박빙으로 접전

을 벌이는 것을 숨 죽이며 조마조마함으로 보냈고, 선거결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이내 당혹감으로 변했다. 하루를 보내고 나니 이제는 평정심을 되

찾았다. 증권가는 중심으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재빨리 트럼프 대통령 하에

서 예상되는 정책과 대응방안이 나오는 걸 보니 역시 시간이 약인 모양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불확실성이 걷히면 사태를 파악할 수 있

고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 이사들이 벌

칙조항 때문에 취임을 꺼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기금법

인을 대표하므로 처벌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더더욱 취임을 꺼린다고 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나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기금법인의 임원을 맡았다고 하여 회사나 기금법인에

서 급여나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다. 임기내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처벌

이니 누가 기금임원을 하려고 할 것인가?

 

특히 기금법인의 이사는 취임등기를 하므로 취임등기시에 취임승낙서와 개

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까지 제출하여 일이 잘

못되면 기금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처벌과 민사상의 변상까지 해야 하는 불이

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

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소유), 제71조의에 따른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비밀누설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를 맡아서 법령대로 기금법인을 운영하였다면 불이익을 받

거나 신용상의 문제를 일의키는 일은 없다. 또한 법 제98조(양벌규정) 단서에

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

시하여 무조건적인 처벌을 아니하도록 하여 벌칙에 대한 우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금법인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므로 회사나 근로자측의 이사 개인들이 독단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직을 수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기금법인의 임원들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

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보면 될 것이다. 회사를 떠나서 다른 기업

으로 이직을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을 역임했다는 것은 좋은 커리어

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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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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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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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근이후 밤 늦은 시간에 모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긴급한 상담

전화가 왔다. 요즘 기업들이 미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합병이나 사업부를 분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기업은 그동안 2~3개 회사를 한 회사로 합병하는 작업을 추

진하고 있었고 이제 최종 합병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A, B, C 3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통합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B와 C사를

A사에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 회사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

되어 있으며 B사와 C사 모두 적자로서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B사와 C사가

A사에 합병되면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

B사 직원과 C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막바지 합의

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한지요?"

 

그 회사를 살펴보니 그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

지 않았던 회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나에게 기본교육만 받았

어도 이런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맨 마지막

에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세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이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합니다."

 

노사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면서 체불임금을 나누어주기로 이미 결

정했는데 갑자기 잔여재산 처분이 불가하다니 회사측에서는 당황스런 모양

이다. 그러게 진즉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약속

을 한단 말인가? 3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전화로 엉뚱한 질문만 하던 회사였는데, 평소 제대로된 교육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면 어찌되나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고 기금법인을 해산시키면 노동부에서 알까요?"

"고용노동부가 눈먼 장님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신고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기본법과 주무관청을 무시하려들다니, 대기업 특유의 참 오만하다

는 느낌이 든다. 언제부터 이렇게 법을 가벼이 생각하고 행정관청을 시험하

려 들고, 처벌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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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발표한 대통령 담화와 어제 언론에서 경쟁하듯 보도된 기사들로 

가는 일대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도 멘붕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않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아닌 특정 여자 한사람에

의해 국정과 인사가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에 언론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리더십과 원칙이 무너진 작금의 현실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대통

령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니..... 거래소시장도 불투명한 정치상황

을 반영하듯 하락했다. 사회단체와 대학에서는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본업인 회사에

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처음에는 시비(是非) 곡직(曲直)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

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正理)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현 정부가 3년 전에 공기업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내건 구호가 '비정상의 정상화'였는데 정부가 오히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공기업 방만

경영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깃이 되어 공기업 관계자들과 공기업 사

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어느 공기

업 노사담당차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무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건강에 이상이 없던 멀쩡하던 기금실무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와서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과 규정, 리더십은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 리더는 지시만이 아니라 직접 실천으로 솔선

수범을 했었어야 했다. 어찌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적

인 것들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고통스런 과정인지 모른다.

 

법과 규정,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이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과 메뉴얼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은 만들어놓은 그 자체만 가지

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 반복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세월호에도 재난시 메뉴얼이 있었지만 선장이 승객을 두고 두번째로 배에서 탈출하였다.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키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기금실무자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보내주는 기업들이 과연 얼

마나 될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 법률은 무엇인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실무를 잘 처리하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이 선행되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바뀌면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교육부터 받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이런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과태료

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에게 책임을 묻

고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징계를 과연 기금실무자가 수긍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

고, 운영상황보고를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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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접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나 설립컨설팅 작업이 더욱 가속을 밟고 있다. 상반기나 7~8월에만 서둘렀어도 여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다음주면 10월 중순인데 이 시기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oo템 설치

상담으로 분주하게 된다. 아무래도 설립할지 말지 불투명하고 선행 정지작업

으로 회사 내부 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힘든 의사결정과정이 남아있는 설립

상담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기금실무자교육과 ooooo템설치가 우선순

위가 된다. 며칠전에도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

면서 국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실태와 지급조건

들, 유사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난

색을 피력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오픈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설립, 운

영진단, 회계처리, 기금법인 합병, 분할, 해산 등)을 수행하지만 해당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과 컨설팅 계약서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와 외뷰 유출금지를 계약조건으로 정하기에 해당 기업이나 기금법인 이외 외부

에 관련 자료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본인 회사들의 내부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기업복지, 회계자료들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외부에 일체 오픈하지 않

으면서 남의 회사나 기금법인의 자료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

긋하는 일이다.

 

비밀유지를 언급하다보니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비밀유지 조문이 있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

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

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너무도 당연한 사항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

전에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자기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관리자 중 한 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을 관리하

면서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보면서 가십거리 소재로 이용하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 종

류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조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부나 자녀의 성적증명서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부나 의료비영수증,

환자의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에는 직원 개개인의 소중한 개

인정보들이 들어있다. 목적사업비를 결재하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

다리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다가 회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자랑스럽게 떠벌인다고 한다. 회사내 여러 직원들에게서 듣

기에 거북하고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류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거나 관

리하는 사람들은 입이 무겁고 직원들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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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하지 않고서 우쭐해하거나 이

를 당당하게 자랑하며 법령을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기금실무자들을 향해 한

심하다는 듯이 대하는 경우를 본다. 지난달에도 어느 기금실무자가 자신들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꼭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느냐?", "자신들은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아무런 공문이나 독촉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운영상황보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63조에 의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상황보고서에 결

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대게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쯤 되는 시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

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이 온다. 이런 공문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M&A되어 없어졌거나 회사가 이전되어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회사 명칭이 변경되거나 주사무

소 주소가 변경되면 정관변경을 실시하고 등기까지 실시하는데 이를 이행하

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

위 논문을 쓰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맵(MAP)

를 그려보고 싶었다. 내가 아는 A기업의 경우 사업부 분할(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명칭변경(B기금), 다시 타(C) 회사와 합병(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C기금), 다시 타(D) 회사로 매각(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되어 명칭변경(E기금),

명칭변경(F기금)이 이루어졌다. 상장법인들은 그래도 공시나 뉴스를 통해 변

경사항 추적이 가능하지만 비상장기업들은 추적이 쉽지 안다. 요즘은 회사

명칭변경이 너무도 빈번하여 주무관청에서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

발적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

 

12월말 결산법인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고용노동지청의 독촉을 받고 SOS를 요청했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

성하려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작성이 필수인데 재무제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

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와 같은법시행령 제67조(과

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허위보

고시는 150만원, 소속공무원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50만원, 소속공

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

하고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2년 10개월만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

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였다. 공간이 다소 좁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마침 좋은 조건으로 연구소가 둥지를 틀기에 장소가 연결되어 과감하게 이전

하게 되었다. 책상과 의자도 더 크고 편안한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전등기도

완료하였고 관련 소재지 변경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

제는 이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구로동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를 작성하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2013년 12월 구로동에서 연구소

를 개소하면서 3년내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기금실무자들과 과감하게도

약속을 했는데 3년이 되기 두 달 전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고 10월 교육부

터는 더 넓고 교통도 편리하고 쾌적한 신논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맞

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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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하순이 다가오니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와 상담이 증가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츨연과 목적사업 운영 등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운영전략인데 설

립이라는 하드웨어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내부 소프트웨어를 등한

시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업들은 근시안적이고 과시용 내지는 다른 기업에서 도입한다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즉흥적이고 경쟁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접근하다보니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년 운영해보다가 돈이 바닥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비용을 집행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계속하여 추가 기금출연을 해주어야 기금법인이 운영되고 돌아가는데 오너 입장에서는 출연에 인색

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효과가 반짝 1회성에 치고 만다. 결국 종업원들에

게 불신만 가중시키는 격이다. 이는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아니한만 못

하다.

 

나는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해당 기업의 CEO 아니

면 임원을 면담하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 CEO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는지?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장단점은 알고 있는지? CEO가 진정으로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에

게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사와 종업원들이 동반성장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마음과 의지는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말 의지가 있는 기업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안에 담길 목적사업이며 목적사업 운영전략을 성심성

의껏 마련해준다. 대충 설립만 해놓고 과시용으로 이용할 거라면 정중하게 사

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사업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산하지 못한다. 다른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의 경우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우선 실적에 급급하여 회사 관계자들에게 이런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니 설립후 나중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금법인을 해산하려고 하면 난관에 부딪히고 불만요인으

로 작용한다. "해산이 이렇게 복잡할줄 알았으면 애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텐데.....",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해주었어야죠"라며 연구소에 하소연할 때는 정말 난감하다. 몇군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 이외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해줄 수 없다는 사

실을 모르고 남은 재산을 임의로 전 종업원들에게 1/N으로 나누어 분배해버린 

사례도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법 위반이고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중한 벌칙의 하나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설립컨설팅을 해주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뭘 그리 복잡하게 가리고 따지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휴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부지기수인데 여기에 숫자 하나를 더 얹고 싶지는 않다. 일단 만들어놓고 다음에 잘 운영하도록 코칭을 하면 되지 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종업원을 위해, 종업원복지를 위해,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동반성장하겠다

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 CEO는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비난한다. 정작 CEO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할 마음도 의지도 없어 출연을 하지 않아 목적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낮다느니, 왜 출연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법인관리가 너무 까다롭다는 증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정부나 외부로 돌린

다. 진정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프로 컨설턴트이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역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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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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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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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5일의 추석연휴가 끝났다. 이번주는 긴 추석연휴 후유증으로 업무리듬

이 끊기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회사 업무에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

리겠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로 빨리 명절증후군을 극복하고 업무에 다시 가속도

를 최단시간 내에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연휴는 휴가기간도 길었고

이어지는 여진 소식에 남부지방은 태풍에 폭우까지 겹쳐 어수선했다. 어제만해

도 서울은 해가 쨍쨍하는데 남부지방은 시간당 100㎜의 폭우가 내린다는 뉴스

를 들으니 좁은 우리나라 국토 안에서 또 다른 다양성과 변화를 느끼게한다. 그

나마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에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니

불행중 다행이다.

 

이번 경주의 강진에 대한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 지진에 대한 대처

요령이나 제대로된 메뉴얼조차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다. 재

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지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본의 축적된 위기대처능력이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통

합 컨트롤타워조차 없이 중구난방인데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통합컨트

롤타워가 가동되면서 모든 부처가 척척 손발을 맞추며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

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에서 관리의 힘을 보았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은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에 대처하는 메뉴얼과 컨트롤타워

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

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무시하고 월

권을 행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걸려온다.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면

운영규정을 잘 지켜야 하고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

의회를 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다보니 규정 개정보다는 협의회에서 특별 결의로서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한다. 필요하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운영규정은 전체 종업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2년전, 어느 신문기사에서 미국의 '세기의 투자자'라는 하버드 기금운용의 총책

임자인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투자비결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첫째 비결은

'자산 배분'이었고, 둘째 비결은 '자산 배분 실행'이었다고 한다. 당시 필자는 원

칙을 알면, 전략을 세울 줄 알면, 메뉴얼을 만들 줄 알면 '나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하였다.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실행을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비상계획이나 사고시 대처요령 같은 규

정과 메뉴얼이 있지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의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다보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부지

기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체계

적인 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운영규정을 만들고, 회계처리방법을 배워 예산도

세우고, 결산을 하여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

금xxx-xxx을 도입하면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을 효율

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인력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해야 하는 신고 및 의무사항이 무엇인지도 배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르다. 언

제까지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을 탓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

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을 것인가? 법인이면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알아

야 한다. 9월 21일~22일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3일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직원(근로감독관 포함)들을 대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요령을 강의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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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보니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금

감소로 인한 재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회사의 경

영여건이 나은 경우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문제가 깨끗히 해

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당장 목적사업의 축소 내지는 폐지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회사로 재이관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없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목

적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근로자측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

므로 새로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로 보

면 기업들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는 신속하게, 원상

복구는 경영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한참 뜸을 들이거나 아예 해주지 않은 경

우가 많아 근로자측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수익금이 고갈되어 기본재산으로 계속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과 상담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나 <운영실무> 교육에 오면 근

로복지기본법령의 축조 해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기본재산 잠식을 쉽게 생각하여 안타깝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는 80%를 사용하여 이를 재원으로 수

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결산을 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할때 제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첨부자료인 결산서에 관련 사실들이 나타나게 된다.

 

지난 경험으로 보면 재원이 고갈되어 협의회를 개최하면 회사측 기금법인의 임

원(협의회위원, 이사)들은 기금출연이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

사업 축소를, 근로자측 기금법인의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고집하

여 평행선을 긋다가 끝내 파행을 치닫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목적사업

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기본재산의 잠식

은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누가 처벌을 받느냐, 회사측은

목적사업의 중지나 축소를 주장했으니 벌칙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측보다는 처

벌을 경감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측도 무조건적

인 사업축소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보

여주어야 한다. 결국은 노사 기금법인의 이사 모두의 공동처벌이 불가피할 것

이다.

 

지난주 9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과 심각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동결로 결정되었다. 지난 6월에 0.25%를 인하한 이후 3개월째 동결이다. 과연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고 공히 종업원대부사업의 대부금리를 인하하고 싶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므로 한번 인하하면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망설이고 있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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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재닛 옐런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과 스탠리 피셔 FRB 부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으로 전 세계 금

융시장이 숨을 죽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옐런 의장은 지난 26일(미국시간)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정책회의 연

설에서 한 발언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 활동

과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희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중략) 최근 별개월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믿는다."라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

사했다. 여기에 스탠리 피셔 FRB 부의장이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

리인상은 물론 연내 2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오는 9월 20일과 21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과연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의 가능성은

9월 2일(미국시간)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만약 9월 2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양호하게 나타난다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대부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는 금리가 오르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인상되면 전반적으로 대출이자율도 동반하여 높아지고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또 인력구조조정을 단행 할 것이다. FA(공장자동화)와 OA(사무자동화), 인공지능, IT기술의 발전으로 기업들은 계속 인력을 감축해갈

것이며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는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

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해도 이전에는 기금실무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장, 엑셀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결산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 이후 도입하는 업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은 직원 한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한 output을 만들어내야 하는 1인당부가가치생산성 싸움이다. HR

실무자로서는 본연의 HR업무 보다는 겸직업무이며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예산, 결산, 법인세 신고작업을 배워서 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을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중

한 시간을 핵심보다는 비핵심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늘어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쉬운 예산작업, 전표입력 하나로 결산, 예산/결산 집행내역 작성,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편리한 XX-XXXX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년 법령 개정사항이나 서식 개정사항이 꾸준히 XX-XX트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거나 대부되는 자금과 통합하여 총액인건비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실시간으로 기금법인 재무제표와 관리현황, 자금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작년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실무자가 수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인출하여 유용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실을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회사측에서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다. 매년 1번의 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법인의 감사는 수년간 눈 먼 장님이었다는 것인지. 이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양벌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서 여지껏 사각지대로 방치하다시피 했던 공익법인(비영리법인)들에 대해 2016년부터 <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앞으로는 비영리법인들의 조세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만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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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친구가 밴드에 올린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다. 내용은 한

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었는데 나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악행의 역사가 있기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지난 과거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해서 피해를 입혔고, 임진왜란, 정유

재란, 동학혁명 진압, 을미사변, 국권침탈에 강제로 36년간 식민통치 등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기에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인의 단점을 일본인의 장점 행동과 비교하여 일본인을 칭찬하는 것이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생활하면서 고치거나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수긍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한다.

 

#01. 한국인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만 해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뒷전이 되고

원수가 된다. 일본인은 조폭 이상으로 의리를 중시한다. 한번 신세지면 죽을 때

까지 잊지 않는다.

#02. 한국인은 귀한 손님을 모실 때면 외식을 즐긴다. 그래야 제대로 대접했다

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귀한 손님은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그래야 정성이라고

생각한다.

#05. 한국인은 부모를 봉으로 안다. 가르치고 키웠더니 더 안준다고 원수가 된다. 일본인은 자립심이 강하다. 부모 돈은 부모 돈, 내 돈은 내 돈이다.

#06. 일본인은 집 크기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일본 각료들도 20평이면 만족

한다. 한국 여성은 남자를 만나면 몇 평에 사느냐부터 묻는다. 작은 평수면 딱

지 맞는다.

#07. 한국인은 기록에는 빵점이다. 자기 아내 생일도 모르고 지나다가 싸우기

일쑤다. 일본인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메모를 한다. 기록하는 면에서는

일본인이 세계적으로 탁월하다.

#08. 한국인은 공금을 눈먼 돈, 떡고물로 알고 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일

본인은 공금을 무서워한다. 공금 먹다 걸리면 집안 망한다고 생각한다.

#13. 한국인은 의리를 찾기 힘들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다. 일본인은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5. 일본인은 준법정신이 강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한국인은 돈버는 일이라면 목숨을 건다. 그래서 못할 짓도 서슴없이 한다.

#16. 일본인은 근검절약이 부자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이자가 없어도 은행을

이용한다. 한국인은 어디 한탕해 떼부자 될 것이 없나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기

꾼이 많고 로또가 성행이다.

#18. 한국인은 주먹구구로 일을 한다. 정년 후에 사업하다 99%가 망한다. 일본

인은 무엇을 하려면 전문가를 찾는다. 그의 조언대로 행동한다.

#23. 한국인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하고 변명

한다. 일본인은 약속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그들에게 약속은 생명과 같

다.

 

'아니다'라고 부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나도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위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다. A업체는 10년을 넘게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이제는 무료 서비스가 곤란하다고 하니 태도를 돌변하며 언제

부터 돈을 밝혔느냐고 비아냥대며 연락을 끊었다. B업체의 자금팀장은 3자(합병기금법인 주임이사, 피합병기금법인 주임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계약한 컨설팅계약서를 면전에서 찢어서 파쇄기에 넣고서 1/3로 컨설팅가격을 후려

치는 갑질을 하기도 했다(물론 그 업체와는 그 이후 더 이상의 어떠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C업체는 사전 미팅을 하기로 약속한 날 회사에 도착하니 깜박 잊었다고 다음에 다시 와달라고 해서 발길을 돌렸다(이 업체 또한 신뢰감을 느끼지 못해 추가 미팅을 중단하였다). D업체는 곧 컨설팅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와 상사를 설득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컨설팅 프로세스와 필요한 양식을 요구하기에 믿고 자료를 주었는데 그 이후 연락을 끊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등기 절차를 묻기에 당시 합병건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어찌어찌해서 합병작업 진행은 하였는데 등기가 잘못되어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읍소하였다.

 

실제로 일본 기업 몇군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건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약속시간 10분 전에 책임자가 이미 약속장소에 도착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소개를 하니 전문성을 100%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

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은 "그래도 세

상사 법을 지키며 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을 비켜나가는 비법을 알려달라"며 집요하게 매달리지만 일본인들은 관련 법 조항을 제시하면 수긍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을 위반시 벌칙을 이야기하면 한국 기업들은 "정말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라고 묻지만 일본인은 수긍하고 법에 순응하였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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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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