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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열렸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를 보면서 시민
들의 참여가 많은 시선을 끌었다. 질문을 하는 측과 증인으로 나온 측 모
두 법조 출신답계 신경전이 대단했다. 사실을 파헤치려는 측과 그런 사실
이 없었고 그런 사람을 모른다는 판에 박힌 답변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답답할 수 밖에. 이런 답답함을 일부 해소시켜준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들의 실시간 참여와 제보였다. 야당의 관계자조차 "시민들의
결정적 제보가 그나마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게 해주었다"고 말할 정
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모 야당 국회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의 실시간 스마트폰 제보는 의정활
동 중 처음 경험하는 현상으로 예전에 대의제를 통한 공화정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야당 국회의원은 "생방송으로 시민들
이 보낸 제보가 질문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다. 정
치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시민들이 직접 나선 측면도 있다."는 긍정
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칫 검증되지 않은 의혹 던지기로 변질될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이러한 제보 때문에 회사가 곤경에 처
해지기도 했지만 나름 진일보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첫째 사례로 A사는 회
사의 복지제도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었
는데 A사는 회사 무기계약직과 계약직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
택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를 회
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하여 회사에서는 그 후
무기계약직과 계약직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
고 복지혜택을 주게 되었다. 마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간 복지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면서 회사에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
다.
둘째 사례로 B사는 2016년 4월경,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임단협 과정에서 임
금과 복지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로자측에서 모 언론사에 제보하
여 해당 언론사 기자가 제보사항을 취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화 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사
실 확인차 전화를 해왔다. 기자가 기사화하려는 내용을 들으니 자칫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령을 잘못 이해하
고 있는 사항도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노사 합의로 합리적
인 차별은 일부 가능하다는 사실과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을 중단함이 원칙임을 설명해주어 기사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하여 보도되게 되
었다.
셋째 사례로 C사는 회사 임직원 중 누군가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감사기관에 제보하여 세무조사와 감사
를 나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제보문화가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되고 자리
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원칙을 공부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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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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