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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필수 등기사항 6가지가 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
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그리고 기
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한 다섯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기금법인들이 있다. 예전에는 등기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지켜가는 경우들이 있
었으나 요즘은 등기업무가 전산화되어 과태료에서 비켜나가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정
관과 등기부등본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이다. 그러면 예전으로 거슬러올라
가 원칙대로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
기에 난이도가 높아진다.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목적사업이 추가되었는데도 이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실시하
고 있는 경우, 기금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는데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가 지났는데도 연임이나 사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대표권이 정관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충 이러한 등기위반 사례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각 기금법인
의 실무자들이 가지고 온 기금법인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오류사항을 체크하고 보완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기금
법인이나 기금실무자, 기금법인 임원 중에 누가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납부주체가 이슈가 된다. 기금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개인 판단이다. 그 사유로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받을 때 제대로된 업무인수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건별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의 코칭을 받지 않는 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업무를 인수받아 기금담당자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미 전임자 시절부터 법을 위반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가혹한 처사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해들어 명칭 변경, 소재지를 구로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함에 따라 7월부터 변경등기 작업과 관련 인허가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주 월요일 교육원 변경인가증을 수령하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변경을 신청하여 교부받으면 기나긴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업무를 진행하면서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와 각종 인허가증 갱신 등 행정업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을
체험하였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노고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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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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