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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언급한 2016년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오늘도 두
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한 곳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진행 사항이
속속 보고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A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어제까지 설립등기작업을 마치고 오늘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작업을 하러 간다고 연락이 왔다.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세무서 관
계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려주었다. 대부분은 회사 직
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넘어가지만 간
혹 원칙을 고수하는 세무담당자를 만나면 꼼짝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곧장 예금계좌 개설과 회사에서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
다.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
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이를 도입하면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편성 작
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이 한결 편할 것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루 차이로 오늘 법인설립등기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
았다. 다음주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하겠다고 하
니 관련 후속조치들을 알려주었다. 모두 연구소에서 알려준대로 차근차근 인
가신청과 등기작업, 법인설립신고 작업이 진행되니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과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작업까지 순조롭게 마칠 것 같다. 시간이 빠듯하여 중간에 오류사항이 걸리면 연내 설립이 어려운데 연구소와 해당
기업, 기금법인 이사들이 서류제출을 잘 협조해주어 법인등기작업까지 일사
천리로 이루어지게 다행이다.
C공동근로복지기금도 오늘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공공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사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처음이었고, 가장
늦은 12월 7일에 설립작업을 시작하여 12월 8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를 개최하여 당일에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공식 인
가기간이 휴일을 빼고 순 근무일수로 20일이 소요되는 마당에 과연 연내 공
동기금법인 설립이 이루어질지 수 있을지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었다. 다행히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업무협조를 잘 해주어 다음주 설립등기를 추진하면
연내 설립이 가능할 것 같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공동기금법인 정관을 간인해
주지 않은 것이 옥의 티였다. 간인된 정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니 근
로감독관님이 웃으시며 "사실, 왜 정관 2부를 제출했는지 궁금했거든요"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간인된 정관 1부를 교부해주시겠다고 흔쾌히 약속하였다니 감사하다.
반면 지난 11월 18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한 D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식 인가기간 20일이 지났는데도 오늘도 연기통보도 없
고, 인가통보도 없다.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 사
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여 기금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회사 대표이사의 기금출연 의지가 바뀌어 기금설립이 무산
되거나 기금출연금액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답답하지만 다음주
까지는 지켜보고 볼 생각이다. 기업 오너가 근로자들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인 사재를 출연하겠다는데 이를 인가해주지 않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
관님! 그리고 해당기업에 지도점검이 나오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항의도 하
지 못하는 기업체 실무자들! 참 이해 불가이고 안타까운 대한민국 노동현장
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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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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