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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작년말에 일부 개정되고 앞으
로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늘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게 된다.
어제는 마침 시간이 나서 연구소 주변 은행과 증권사, 세무서를 차례로 방문
했다. 예금통장도 정리하고 증권계좌도 정리하고, 1월 25일까지 해야 하는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2016년 비영리법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은행 객장과 세무서 상담실은 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세무서 객장은 1월 25일까지는 2기 부가세신
고, 3월말까지는 법인세신고, 4월 25일은 1기 부가세 예정신고, 5월말은 종합
소득세 신고, 7월 25일은 1기 부가세 확정신고, 8월 31일은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25일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어 연중 붑빈다.
역삼세무서를 가니 2016년 연말정산신고, 201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무료로 가져가도록 비치되어 있어 몇권 가져왔다. 201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는 유료로라도 구입하려고 마음먹었던 자료였기에 얼마나 반가웠던지.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가지고 와서 곧장 처음부터 읽어나갔다. 책자
초반에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개요, 공익법인 세무일정, 공익법인 납세협력의
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2016년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등 자세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었다. 공익법인의 납세의무에서 첫째, 고유목적사업관 관련
해서는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을 1년내 7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내국법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 취득 및 보유, 출연자 또는특수관계자의 이사(1/5초과) 및 임직원 취임 제한, 특정기업의 광고 등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
업의 혜택 제공 금지,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명시되어 있고 셋째,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사항으로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 및 보고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고유
목적사업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제출의무, 계
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시는 무거운 가산
세 등 벌칙이 주어진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로서 책자 24페이지 하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해당되나 상증법상 공익
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41,2004.11.30)'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2004년에 본인과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서면 질의하여 받아낸 예규이다. 책자를 읽어가면서 2004년에 위 예규를 받아내지 못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업무량 증가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니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진짜 전문가는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때 그 결과가 회사나 조직, 제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미리 인지하고 재빨리 손을 써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사람이다. 2003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포함되었음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이용기 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을 수립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내었고 2004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하도록 이끌
었다.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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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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