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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타결의사를 가진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

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여느 노사관계에서와

같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단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회사측은 기금출연을 가급적 축소하

려고 하고 근로자측은 가급적 많이 받아내어 직원들 복지를 늘리려 한다. 당

연히 각종 이론과 자료, 주장을 내민다. 사측은 늘 임금협상이나 기금출연 협

상에서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고, 근로자측은 법과 원칙대로 출연해 달라고 주장한다. 두번째 협상은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에서 발생한다. 회사측은 기금출연 부담을 의식하여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을 축소지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근로자측은 확대지향으로 운영하려 한다.

양측의 치열한 주장과 협상을 통해 적정한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된다.


새정부 들어 각종 민생과 서민안정 대책들이 발표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

이 앞선다. 두 달 전 어느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전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방만

경영대책이 국정운영 농단사건의 주역이었던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탄해마지 않았다. 첫째는 그 비선실세로 지목된 사람의 머리가 좋다는 것(공기업을 강도높게 개혁할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된다는 사

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두번째는 정부가 노동분야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카드 하나를 버렸다는 점이다.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고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 자체를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감사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다.


앞으로 정부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을

펼칠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그 재원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했더라면 정부가 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재정정책과 예산권을

가진 대 기재부가 기껏해야 수십개 밖에 안되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역할 축소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

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역할을 축소시키기보

다는 이를 정부가 추진하려는 큰 틀의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에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출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 예규(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

산편성지침)로 1인당 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을 제한하고, 기금을 출연

하는데 3중 제약(기재부장관 승인-주무부처장관 승인-회사 이사회 의결)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기본

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재부가 기금출연 승인단계에서 사전에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의 압력을 넣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 기재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난 3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재원이 거

의 고갈 상태에 빠져있다. 벌써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하청기

업 근로자에 대한 목적사업 확대를 하라고 독촉이 오는 모양인데 이러한 사

업을 수행하려고 해도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원이 없는데 어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대한민국 대 기재부가 공공기관과 공공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벌인 지난 정권의 근시안적인 행위에

대한 댓가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도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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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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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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