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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르면 회사나 회사의 임직원,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박사학위 논문(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6, pp.70~71)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기부금 지출동기는 이익극대화와 효용극대화로 양분해볼 수 있다. 이익극대화를 주장한 사람은 Schwartz(1968), Navarro(1988), Campbell(2007), Zhang 외(2010), Chih외(2010), 김성태 외(2002)이고 효용극대화를 주장한 사람은 Boatsman and Gupta(1996), Bartkus 외(2002), Brown 외(2006), Barnea and rubin(2010)이다. 논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Schwartz(1968)는 기부금 지출이 기업이미지를 향상시켜 수요곡선의 이동을 가져오는 등 이익극대화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Navarro(1988)는 기부금 지출이 광고의 일종임을 주장하고 그 동기가 이익극대화에 있음을 보고했다. 사용한 변수는 광고비 지출, 판매이익, 매출원가 대비 노무비 비율, 산업집중도, 전문경영인 기업 여부, 부채비율, 주당 배당금의 변화, 경영진 보상 규모, 유효세율 등이다. Campbell(2007)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익이 제한적이므로 기부금 지출 여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독점적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금 지출 유인은 높지 않으며, 중간 수준의 시장에서 적정한 이익을 창출할 경우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Zhang et al.(2010), Chih et al.(2010) 등은 기부금 지출이 이미지 상승과 명성의 증대, 근로자의 충성심 확보 등 이익극대화 목적을 지닌다고 보고했다.
국내 연구자료로는 김성태, 이재기와 남상민(2002)이 "한국 기업 기부금의 결정요인"(국제경영연구 8권2호)이 있다. 동 연구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120개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해 기부금 지출이 이익극대화 동기에 있음을 밝히고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다만 손비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기부금 지출은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성격이 기부금 보다는 인건비성 비용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들의 결과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미지 상승과 명성 증대, 회사에 대한 로열티 상승효과에는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이 자금이 회사내 근로복지를 향상시켜 근로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이직률을 막고 업무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인다는 효과 면에서는 공감이 간다.
이러한 결과는 논문 중 기금제도를 기 도입한 운영사례에서 도입효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자사주 출연을 상담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바, 다음 호에서는 논문 중에서 경영자 지분율과 기부금 지출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처럼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다. 회사와 집 동파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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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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