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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는 기금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63조제1항),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3조제2항). 지금은 기금법인들이 제출을
마친 운영상황보고자료를 해당고용노동관서에서 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입
력하는 시기인 셈이다. 어제도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수치
확인요청을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 수치도 까다롭
게 관리되고 검증을 거친다는 것을 실감한다.
대충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 자료만 제출하고 나면 끝이라던 예전과는 많
이 달라진 업무처리환경 모습이다. 이제는 전자신고로 업무가 이루어지기에 2015년 실적과 2016년실적이 연결되지 않으면 확인 전화가 걸려오고 이를
소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소명작업 진행과정과 절차를 지켜본 기
금실무자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진즉부터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하였다면 기본재산 잠식이나 법령 위반을 상당부분 예방했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기업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올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가 값진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주무관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정말 기금법인 재산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한 현장확인과 점검이다.
A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입이 불가한 골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
되지만 골프회원권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휴양콘도미
니엄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
한 사용한도 내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 A기금법인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이전 보관중이던 예금통장과 골프회원권 구입
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모두 폐기하고 예금통장은 새로이 개설하였다. 기금
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회계에 관한 서류도 법인세법에 따르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B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전체 종업원에게 1/N로 나누
어 분배해주었다. 비영리법인은 일체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대부사업 이
외에는 여타의 이익금이나 기본재산의 분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 C기금법
인은 추가 출연이 없었음에도 매년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
해오고 있다. C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5억원이지만 현재 통장 잔고는 1000
여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모회사 규모가 중견기업임을 감안하면 통장에 최소한 2억 5000만원이 남아있어야 한다. 심
각한 기본재산 잠식에 해당되며 이럴 경우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들이 운영상황보고에서 제대로 걸러지고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조치를
받아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기본재산이 없는 상황임에도 거짓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하여 위기를 넘겼다고해도 현장지도점검에서는 꼼꼼히 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보고사실을 밝혀내어 공정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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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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