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모 기업의 실무자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무관청에서 종업원수 500인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일제 지도점검이 있었고 2012년에는 중견기업까지 지도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며칠전 지도점검 결과가 궁금하여 통화를 해보니 지도점검이 나왔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들을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시정지시를 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온 부서가 근로복지과가 아닌 공무원노사관계과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시는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문의하였습니다.
감독관님은 지도점검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전문으로 나오는 수시점검이며 점검계획은 별도 시달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일반점검인데 해당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 종합점검을 하는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동법 범주에 포함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점검을 하게 되며 이번에 나왔던 점검은 일반점검에 해당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파견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만(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회사와 해당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수혜대상은 갈수록 늘어나니 기금제도를 운영하기가 점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원확충에 대한 대책이나 인센티브는 없이 수혜대상만 확대하라는 주무관청의 시정지시에 난감하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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