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일차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어져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실무자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그 원인을 세가지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구분계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지만 이를 목적사업으로 전출시키지 아니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는 준비금전입수입이 없어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기금을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기본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본재산에 상응하는 예금이나 대부금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가 됩니다.
셋째, 수익금이나 준비금의 합계액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비용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비용규모 또한 줄이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지출을 하게 되니 당연히 결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섯째, 성격이 다른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구조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개선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신입사원들이 많아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교육이나 기본과정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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