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자본금의 50%인 00억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상황입니다.

적립된 기본재산 00억원으로 직원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액 대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 직원 대부사업을 준비할듯하네요^^

그리고, 올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결산컨설팅 및 자문계약은 지속하려고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종업원 대부가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전액 대부도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감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감사는 공석으로 되는 건가요?

아님 겸임이 되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는 기금법인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새로이 기금법인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기금법인의 기관 종류와

임원 선임방법,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중소기업이고 올해 사근복을 설립하였음니다만,

등기 이후 아무 활동이 없습니다.

출자금 1천만원 외 딱히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계좌도 없네요)

올해 안에 최초 출연이 필요한 건가요?

출자금이 최초 출연금인건지

기본재산·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결산 및 예산편성, 사업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한지요?

설립만 하고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검색해 보는데 넘 기초적인 것이라 자료가 없네요.

25년에는 기본적인 강의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시 회사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가 있고

그 출연계획서 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일부터 00일 이내에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이를 알면 독촉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등록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일천만원을 출연하고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면 2024년도 결산서 작성, 2025년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내년 3월말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도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도

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318, 1998.6.3)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ʻ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질의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질의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ʻʻ「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3)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참석한 컨설턴트 중 한 분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2조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집합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회의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소에서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합니다.

 

제목 :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 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등기임원도 포함되는지 궁급합니다.
이를 사용자로만 보는지 근로자로도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고용노동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본법상의수혜대상은사용종속관계아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이므로질의와같이등기임원으로서업무집행권또는대표권을가지고회사로부터일정한사무처리를위임을받고있는임원의경우근로자로볼수없으므로수혜대상이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구체적인사실관계조사를할수없어직접적인도움을드리지못하는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귀하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방법에대해안내를드리오니번거로우시더라도위의방법으로해당고용노동지청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내용은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법적용에예외가있을수있고,인터넷질의응답은법적인효력을갖는결정이나판단이아니므로각종권리주장의근거또는증거자료등으로는사용할수없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13.11.25 20:11

 

출처 : 국민신문고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임원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당사 임원의 형태
1. 등기임원
2.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3.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Title만 임원의 직위 부여)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인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나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며 명칭만 임원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2012.05.07 10:38

 

출처 : 국민신문고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본 사업과 동일시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여 기금 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기금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면 “근기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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