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자본금의 50%인 00억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상황입니다.
적립된 기본재산 00억원으로 직원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액 대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 직원 대부사업을 준비할듯하네요^^
그리고, 올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결산컨설팅 및 자문계약은 지속하려고 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종업원 대부가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전액 대부도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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