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의를 꼭 한번 들으러 가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사항입니다.
1. 행안부 지침(기금총액제한)에 의한 기금출연 제한에 걸린 상황에서 직장새마을금고를 설립하여 출자할 경우 추가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2. 기금원금을 타법인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방안 중 일반적인 사례가 직장새마을금고 외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행안부 지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한이 걸렸다면 더 이상의 기금출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직장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나 신협출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감사원 감사에서도 매년 주요 지적사항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타 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질문으로 판단컨데 공기업에 해당되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법인 출자(자본참여)는 근로복지기금법 제63조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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