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가 하는 업무와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된 외부세미나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을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와 관련된 세미나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 3월 22일은 김재은대표가 진행하는 해피허브에서 했던 '스웨덴 복지모델의 이해와 의미'는 참 유익했다. 강사는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였는데 20년동안 직접 스웨덴에서 생활했고, 또 스웨덴 복지청에서 7년간 근무하며 정책을 연구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국가 스웨덴'(2011년 1월, 후마니타스 간)이라는 책을 통해 저술한 분이다.
강사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이자 정신을 '국민의 집'(folkhemmet)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으로 이끈 힘을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에서 찿을 수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달팽이의 긴 여정'으로 이해하고, 그 달팽이가 찿아가는 집을 '국민의 집'으로 정의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스웨덴은 면적 약 45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40만명으로 우리나라 면적 10만 33제곱킬로미터, 인구 4,977만명과 대비하면 면적은 약 4.5배, 인구는 5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나라이다. 언뜻 생각하면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네배 반이나 넓고, 인구는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당연히 풍족한 삶을 누리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유럽 국가 중에서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일, 포르투갈 같은 국가는 과다한 복지비용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남다른 비결이 있을 것이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유 또한 그것을 알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스웨덴 복지제도 기본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유형과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그 기저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자리잡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고용복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연금제도에는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연금은 타이트한 반면 소득연금은 소득과 불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국민들이 오래도록 일을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민들 대부분이 이를 위하여 65세 넘어서까지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연금수입은 늘고 연금지출은 유예되어 연금재정이 튼튼해지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 복지제도는 프로그램 중심이며 교육, 의료 주거정책이 들어간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율이 높은 편이며(30%정도), 기업복지제도에서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개별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복지비용은 없으며 대신 종합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기업주가 종합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종업원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의료비와 치료비, 요양 및 상병에 따른 소득을 종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에 중병에 걸리면 1차적으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병가 사용, 병가가 끝나도 호전되지 않으면 1년 내지 2년의 무급 휴직, 이후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사직) 되는데 휴직기간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사업주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들은 질병에 걸리면 직장으로 돌아올 동안 종합보험에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 생계보장 안전장치인 셈이다.
내침 김에 관심의 대상이었던 '복지국가 스웨덴' 책을 조만간 구입하여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배우고자 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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